#me too. 연예, 예술을 넘어 이제 정치계까지 미투운동이 확산되었다. 과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분야가 있기야 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 요즘, 여론과 가해자의 2차가해 즉 입막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는 기사 댓글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댓글을 볼 수 있다. “가해자를 끌어내리려 일부러 고발한 것 아니냐, 의심스럽다” 특히나 배우 오달수의 사과문 기사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던 문구이다. 「저는 이미 덫에 걸린 짐승처럼 팔도 잘렸고, 다리도 잘렸고, 정신도 많이 피폐해졌습니다」오달수 사과문에 적힌 이 문구는 댓글을 다는 이들로 하여금 혹시 모를 무고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오달수에게 감정적 이입을 하게 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탐탁지 않다는 듯 위와 같은 댓글을 남겼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무시하며 그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다.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무고죄가 법적으로 성립되기에, 오랜 시간 곪아온 상처를 용기 내 말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법적 공방전을 피해가지 못한다. 표창원 의원이 ‘허위 고발이 있다면 밝혀질 것입니다. 피해자 공격, 비난, 의심하며 2차 가해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듯 문제가 있다면 밝혀질 것이다. 가해자들이 억울하다, 합의된 관계였다 이야기를 하면 여론의 흐름이 바뀌니,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꽃뱀”으로 보일까 망설이는 실정이기에 섣부르게 피해자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 안 된다.
그럼에 미투 운동을 향한 사회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그들을 향한 응원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 하고 싶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 잘 알았고 그렇기에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일 뿐이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구형을 받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든 더 이상의 회피는 없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