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비행운>
♬매일매일이 불법이더라구
팽이돌듯이 빙빙 돌더라구 ~♪
흔히들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미신고 숙박업만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법의 범위는 훨씬 포괄적이다. 우선 국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선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 없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기 때문이다. 참가비를 받고 파티를 열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 결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적발된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469곳 중 187곳으로 조사됐다. 업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했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 게스트 하우스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엄격한 잣대에 맞추다보니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게스트하우스가 음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게스트하우스가 음지에 머물면 최근 논란이 되는 게스트 하우스 안전성 위협과 발빠른 대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야만 한다.
안전한 게스트하우스 그뤠잇~!
저작권자 © 명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