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호(개강호)] SKY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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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호(개강호)] SKY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 공하영 기자
  • 승인 2018.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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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채용비리 논란, 우리 대학 졸업생 '합→不'
▲사진은 지난달 6일 하나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모습이다.

극심한 취업난이 이어지는 사회 속에 수많은 취업준비생에게 선망의 대상인 △공공기관 △금융권 등 각종 분야에서 채용비리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연했던 소문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해당 기관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들이 오랜 시간 자신의 꿈을 위해 준비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로 우리 대학 졸업자가 기존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조정되는 일이 벌어지며, 부당 채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채용비리

▲사진은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금융감독원 보고 자료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두 차례에 걸친 특별검사를 통하여 모든 시중은행의 채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KB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총 5개 은행에서 22건의 의혹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KEB 하나은행은 22건 중 13건을 차지했다. KEB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 행원 채용에서 임원 면접이 종료된 이후,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 특정 대학 출신 총 7명 합격을 위해 이들의 면접 점수를 고의로 올려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학 졸업생 1명을 포함한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숭실대학교 △한양대학교(분) 졸업자들은 기존 합격자에서 불합격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KEB 하나은행은 2016년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을 6건 저질렀다. 해당 채용은 지원자 중 △사외이사 △임직원 △거래처의 자녀 △지위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모두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키고, 면접점수를 조정해 준 것이다. 2016년 당시, KEB 하나은행은 사외이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지원자가 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서 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형 공고에도 없던 ‘글로벌 우대전형’을 적용해 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KEB 하나은행의 해명, 그러나

 

이에 KEB 하나은행은 자사가 입점한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KEB 하나은행의 해명과 사실이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했다. 지원자의 면접 점수가 상향 조정된 서울대학교의 경우 KEB 하나은행이 입점해 있지 않다. 또한 연세대학교의 경우 약 3년 전 KEB 하나은행이 대학 내 입점해 있었으나 주거래 은행을 타은행에 뺏긴 뒤,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다 지난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대학은 KEB 하나은행이 주거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으로 변동된 것이다. KEB 하나은행이 입점해 거래 중인 대학은 △건양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이다. 이어 KEB 하나은행은 ‘글로벌 우대전형’에 대해 “글로벌 우대전형은 해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를 진행해 채용한 것이다. 특정인을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외부 채용공고와 별개로 은행 내 게시판에 다양한 인재추천을 받는다고 공지했으나, KEB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공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출신 학교에 따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는「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되며, 면접점수를 고의로 조작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용정책기본법」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또는 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앞서 제시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알 수 있듯이, KEB 하나은행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분명 잘못된 행위다.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은 유명무실한 셈이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KEB 하나은행은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반박하는 것은 ‘금수저’,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함께 채용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채용비리 사실 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좌지우지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 책임자 처벌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태 현 회장과 함영주 행장(이하 함 행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 금감원은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지난달 8일,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시작했다. 온 · 오프라인으로 채용비리 신고를 받으며, 신고 대상은 △서류심사 △면접결과 조작 △채용청탁 △부당한 지시 등이다. 또한 1심 판결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금감원은 채용비리 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현직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함 행장에 대해 해임권고에 나설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임 권고 시점은 이르면 올해 9~10월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인문캠 총학생회 김기용(철학 12) 회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안타깝고, 명지대학교의 일원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그리고 학교의 일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생각한다”며 “청년 취업의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각자도생의 이기심이 국가의 중대한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고찰이 필요한 것 같다”는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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