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이슈,‘소년법’
상태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이슈,‘소년법’
  • 문민경(사학 13) 학우
  • 승인 2017.12.03 0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고, 그로 인해 정치 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까지 있었던 ‘소 년법’을 둘러싼 대중들의 관심이 전보다 많 이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필자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주변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년의 건전 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 리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소년법’ 개정 논의가 사회적으로 큰 이 슈가 되었던 계기 중 하나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인천광 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김 양(만 16세) 이 A양(만 8세)을 유괴 · 살인한 사건으 로, 당시 김 양이 자신의 방에서 A양을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살해 후, 시신을 잔악하게 훼손시켜 유기하는 등 도저히 소 년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범죄를 저지르 면서 화제가 됐다. 또한, 조사 중 드러난 공 범 박 양(만 18세) 역시 사건 전반에 관여 하고 시신 훼손을 종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과연 이들을 소년법이라는 이름하에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논 란이 대중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이런 논란은 ‘소년법’ 개정 국민 청원 운 동으로까지 번져나갔고, 여론을 의식한 정 치권에서는 실제 ‘소년법’ 개정을 위한 움 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 지부진 하자 대중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멀 어졌다. 현재 언론 및 미디어 매체에서는 ‘소년법’에 대한 뉴스와 새로운 정보를 찾 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작은 목소리지만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방안책으로 소 년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적용 대상의 축소와 형량 완화 규정을 삭제해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에 한하여 무기징역과 사형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본 다. 물론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관문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소년법’ 논란뿐 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잔존하는 여러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간의 관심보다 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장이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