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되는 대학과 길잃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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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되는 대학과 길잃은 구성원
  • 장지빈
  • 승인 2017.11.20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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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학생과 교직원은 어디로?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명령을 내리며 폐교가 확정됐다. 이외에도 대구미래대학교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진 폐교를 결정했고, 서남대학교는 교육부의 시정 요구사항을 상당수 이행하지 않으며 사실상 폐교가 확정됐다. 특히 서남대학교는 의과대학이 포함돼 있어 일부 대학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인수 경쟁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약 5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하고 재정기여자로 선정돼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폐교를 피하기 쉽지 않다. 앞선 사례들로 인해 대학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폐교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고, 폐교 뒤 남겨진 학생과 교직원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일까?
 

 

대학 폐교, 가장 큰 이유는 사학비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구조개혁과 사학비리 퇴 출을 천명하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 대학설립 후 폐교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12건이고, 올해에만 △한중대학 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의 폐교가 사실 상 확정되며 총 16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폐교 사유로는 크게 △비리 적 발 △재정난 △경영부실 △교육부의 시정 요구 지속적 미이행이 있으며, 하나의 대학에서 문제가 복수로 적발돼 폐교된 사례도 존재했다. 서남대 학교와 같은 법인재단 소속인 광주예술대학교의 경우 △비리 적발 △부실 운영으로 인해 2000년 3월, 국내 최초로 교육부에 의해 폐교 명령을 받았 고, 명신대학교는 △대학설립인가 허위자료 제출 △사적 교비 사용 △등 록금 불법 사용 △시정요구 지속적 미이행으로 2012년 2월 폐교한 바 있 다. 선교청대학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에 따라 2011년 12월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됐고 2013년 2월 폐교 처분됐다. 건동대학교는 재 정난으로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자진 폐교를 신청했고 2012년 8월에 국내 최초로 자진 폐교 처리됐다. 국립세무대학의 경우 「세무 대학 설치법 폐지 법률」이 1999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1년 2월 폐교됐다. 이때까지 폐교한 12곳의 학교 중 8곳이 사학비리를 이유로 폐교했고 2곳 이 정원 미확보를 이유로 폐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사학비리 척결에 시동을 걸었고, 현재 50곳 이상의 사학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타대학이나 재단 으로 흡수되는 방식의 통폐합으로 폐교한 대학을 포함한다면 폐교한 대 학은 12개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대학의 입학자원 이 해가 다르게 감소하는 추세도 폐교의 원인 중 하나다. 최근 2018년 서 울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예년에 비해 8분의 1수준으로 급 감해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선 발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280명 증원한 38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지만, 예년에 비해 반 토막 난 수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 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원 수급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초등에서 중고등으로, 곧 대학에서까지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로 2023년 고교졸업자의 추정 수는 약 39만 명으로 현재의 대입정원인 49 만 명에 비해 10만 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 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은 50만7663명으로, 대학 지원자 50만6286명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3년과 2014년 정원 미확보로 인해 폐교된 사례가 존재한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해 대학가의 대규모 입학정원감축과 지원자 미달 학교 폐교는 불 가피해진 것이다.

▲사진은 내년 2월 폐교가 확정된 대구외국어대학교의 전경이다. (출처/대구외국어대학교)


폐교의 기준,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로 다가오는 위기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 하는 정책이다. 2013년부터 시작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미래위 기 극복을 위해 대학사회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대학의 적 극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을 촉발 △1주기의 입학정원감축 목표 4만 명을 4 만 4천 명 감축으로 초과달성을 이뤄낸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구조개혁 이 지방 소재 대학과 전문대에 집중됐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교육부는 ‘2 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3월부터 진행하는 2주기 평가에 △특성화 △학과 개편 △운영 효율화 등 질적 개선을 병행하고 지 역적 요인을 고려해 대학 규모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21년까지 대입 정원 5만 명 감 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해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지원 가능 대학 △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1주기 평가와 마찬가 지로 재정지원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최하위 대학 중 일부를 한계 대학으로 선별해 △통·폐합 △기능 전환 △폐교 등을 통한 퇴출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은 대학을 중심으로 폐교를 강제 진행한 반면, 이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이다. 평가에서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경우 정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최하위 대학은 퇴출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계획 브리 핑에서 교육부 이영 전 차관은 “대학 구조개혁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학령 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 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특성화 및 자율 발전 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며 대 학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교육부가 발표한 입학정원과 입학자원 예측치이다.


남겨진 이들은 어디로?
폐교가 확정된다면 해당 학기 또는 학년 말까지 학교가 유지된다. 그 때 문에 4학년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정상적인 졸업이 가능하다. 졸업 이후에 도 폐교된 대학의 학적 자료를 한국 사학진흥대학에서 별도로 관리하거 나 인근 지역의 다른 대학에 이관하여 처리하므로 졸업증명서나 성적증 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에는 특별 편입학을 허 용하는 타대학에 유사학과 또는 동일 계열의 다른 학과로 편입학할 수 있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따르면 ‘학교폐쇄의 경우 정원 외 편입학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선언적 조항일 뿐 구체적인 방법 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폐교된 학생이 특별 편입학을 신청해도 해당 학교에서 뽑아줘야 할 의무는 없다. 실제로 특별편입학을 통해 학업의 기회를 얻은 학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명신대 학교 △성화대학교 △벽성대학교 3곳의 재적 학생 2116명 중 920명만이 다른 대학에 특별편입학했다고 밝혔다. 폐교 소식을 듣고 대다수의 학생 이 자퇴를 하거나 등록을 포기해 재적 인원이 급감한 것을 고려했을 때 폐 교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수시모집에서 서남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한 274명의 지원자들은 수 시 지원 가능 횟수 6회 중 한 개의 기회를 날린 것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서남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달 27일, 1차 합격자를 발표했고 오는 25일 면접이 예정 돼 있다. 이외에도 △생활체육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실용음악과가 면접이나 실기고사를 정상적으로 치렀다. 폐교가 확정된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수시전형을 전면 중단했다. 서남대학교의 경우 의과대학만이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으며 다른 학과들은 그대로 수 시전형을 진행한 것이다. 사실상 폐교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피 해자가 생길 염려가 있다.

 ▲사진은 의예과는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서남대학교 입학처의 공지사항이다.


남겨진 교직원, 학생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존재하지 않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선정돼도 당장은 폐교 처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언제 폐교가 될지 몰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세무정보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김 병관 학생은 “우리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후 동기들 끼리 ‘이러다 학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군대 다녀오면 사라져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얘기를 많이 한다. 학내 문제와 악평가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폐교 가 유력해 보이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 유태영씨는 MBC 시사 매거진 2580과의 인터뷰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이 학생이 원래 하는 일인데 학교 일이 제대로 해결 되지 않아 본분에 충실하기 어렵다. 하루빨 리 학교 문제가 해결돼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전체 재학생 의 바람이다”라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폐교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만이 아니다. 교수를 포함해 학교 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성화대학교 총학생회장 의 청문발표에 따르면 성화대학교는 2011년 기준 전임교원 82명, 직원 23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벽성대학교 역시 2013년 기준 재직 교원 18명, 직 원 24명이 퇴직했으나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나 재교육은 없었다. 교육부 는 교직원 채용문제는 학교 법인의 몫이라는 입장이고, 학교법인들은 교 육부에서 학교를 폐교시켰으므로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 다. 폐교 명령을 내린 교육부나 폐교 절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한 대학 모 두 교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 7월 25일, ‘폐교되는 대학,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토론회 에 참석해 “이미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재정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 해있어 관련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및 교수, 교직 원을 중심에 놓고, 대학 통폐합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김상곤 부총리와 △대학정책학회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 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폐교대학 교원문제와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반에 대한 의견을 협 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뚜렷한 답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또한, 전국폐 교대학교교권수호를위한교수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원신분보 장을 위한 방안으로 △폐교대학교원 구제특별법 제정 △국가연구교수제 도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법안이 제안되지는 않 고 있다. 다수 대학과 학생의 학습권과 설립이념 이행을 위해 부실대학과 사학 비리를 저지른 대학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학정 원 감축뿐만 아니라 폐교 수순을 밟은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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