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크 뉴스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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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 뉴스 전성시대
  • 임다원
  • 승인 2017.11.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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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사칭한 뉴스

뉴스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기사는 객관적인 정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관념이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상엔 기사로 둔갑한 가짜 정보들이 넘쳐난다. 바로 ‘페이크 뉴스’다. 미국의 언론사 버즈피드에 따르면 지난 미국 대선기간 중 페이크 뉴스가 공유된 수는 870만 건으로 주요 언론사 뉴스의 페이스북 공유 수인 730만 건보다 140만 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 무법지대가 됐고, 무법지대에서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은 필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페이크 뉴스란 무엇이며 페이크 뉴스를 소비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이토록 만연해진 페이크 뉴스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는 것일까?
 


 페이크 뉴스?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란 ‘fake(거짓)’와 ‘news(소식뉴스)’가 결합 한 신조어로, 거짓된 정보를 뉴스처럼 퍼트린다는 걸 뜻한다. 지난 2월 14 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주최로 열린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페이크 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 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했다.


▲올해 8월 페이스북에 퍼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한 CGV의 대응책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오세욱 연구원(이하 오 연구원)은 페이크 뉴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 “페이크 뉴스를 뉴스를 사칭한 뉴스라는 개념으로 보면 꽤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는걸 알 수 있다. 루머도 페이크 뉴스의 대표적인 예인데 기원 전부터 존재했다. 이런 페이크뉴스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작년 브렉시 트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때문이다. 언론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 살피다 보니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 진 페이크 뉴스가 이유로 지목되었고 그 뉴스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 석이 나오면서 페이크 뉴스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페이 스북과 같은 1인 미디어 매체는 페이크 뉴스가 가장 쉽고 빠르게 퍼지는 수단인 데, 미국 대선 석 달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페이크 뉴스는 ‘프란치 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해 전세계 놀라게 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 뉴스는 전체 SNS 공유수가 96만 건에 이르렀고 ‘클린턴의 이슬람국가 이메일 유출, 상 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해’라는 페이크 뉴스 역시 SNS 공유 75만 4천건을 기록 했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고의로 페이크 뉴스를 유통시킨 것은 아니지만 유통 경로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 연구원은 “페이크 뉴스를 제작하는 이들은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사 람들이 자체적으로 게시글을 광고하게 만들어 퍼트린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 은 SNS는 페이크 뉴스를 퍼트리는데 가장 쉬운 통로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이 에 대해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7학번에 재학 중인 김해진 학생은 “평소 페 이스북을 하다가 기사형식을 한 글에 좋아요를 누르곤 했다. 그러나 그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았고 기사를 다시 확인 했을 때는 광고성 글로 바뀌 기도 하였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 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페이크 뉴스가 판을 친다! 
페이크 뉴스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소통학회의 세 미나 자료인 ‘가짜뉴스의 사례와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르면 페이크 뉴스 의 기준은 총 세 가지다. 첫 번째로,  사실에 기반 하지 않고 조작되거나 왜곡 된 정보를 전달하는 ‘조작성’이 있다. 둘째로는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 지고 만들어지는 ‘의도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뉴스의 형식으로 제작 되고 유포된 정보로서 ‘형식성’을 취한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 기사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크 뉴스 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세 번째 기준인 ‘형식성’에 있다.


▲복권에 당첨 된 여성이 상사의 사무실 책상에 배변을 봤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위의 사진은 ‘The Valley Report’라는 사이트의, 기사 형식을 취한 페이 크 뉴스다. 우선 ‘The Valley Report’라는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이는 페이 크 뉴스만이 존재하는 사이트이다. 또한 기사 댓글창이 모두 SNS와 연동되 어있으며 실제로 기사에 사용된 사진은 복권 혹은 상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이다. 이 글은 ‘Report’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이트에 게시됐고, 첨부 된 사진이 있어 마치 그럴 듯한 기사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런 형식성을 갖 춘 페이크 뉴스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올해 초, 장 미대선 기간에 퍼진 ‘미군 4월 북 폭격설’ 역시 정치적 목적의 페이크뉴스 에 속한다. 4월 27일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그 근원은 ‘japan-biz’라는 사이트로, 군사 전문 매체도 아닐뿐더러 비전문가가 작성 한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을 기반으로 한 페이크 뉴스들은 인터넷 뉴스와 카 카오톡,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남겼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는 “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아르토리아 팬드레건’ 교수와 일본의 석학 ‘히키가야 하치만’ 박 사가 촛불집회에 대해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탄핵 하려는 한국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는 내용의 뉴스 형식 게시 글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그러나 ‘아르토리아 팬드레건’ 교수와 ‘히치가야 하치만’ 박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이 름을 사용해 그럴듯하게 조작된 페이크 뉴스로 밝혀졌다. 오 연구원은 페이크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유에 대해 “페이크 뉴스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선거 때문이다. 선거가 아니었다면 우리나 라에서도 이렇게까지 주목 받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노리고 뉴스를 만드 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그런 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페이크 뉴스에 속는 이유
페이크 뉴스에 속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 할 수 있는가? 안재원(사학 13) 학우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했을 때 매장 에 없는 메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페이크 뉴스를 통해 잘 못된 정보를 보고 매장에 찾아간 것인데, 사람들은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 로 물건을 판다는 페이크 뉴스에 마트로 달려가거나 그럴듯하게 작성된 정 치적인 페이크 뉴스에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등 자극적인 소재로 쓰인 페이크 뉴스에 동요했고 동조했다. 페이크 뉴스가 계속 공급되는 이유는 이를 소비하는 층이 있기 때문인데 오 연구원은 사람들이 페이크 뉴스에 동요하는 이유를 “페이크 뉴스에 속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다. 그 것을 읽을 때 가장 큰 효용가치를 느끼기 때문인데, 확증편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확증편향’이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 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 한다. 이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뉴스를 사칭한 뉴스인 페 이크 뉴스가 퍼지는 심리적인 이유가 된다. 물론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된 뉴스를 퍼트리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미 디어 시대에서 언론사와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는 개인 SNS의 사용자 역시 정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CNN의 페이크뉴스 구별법에도 ‘자신의 확증편향을 인정하고, 지나치게 반갑고 믿을 수 없이 기쁜 기사는 한번 의심해본다’는 항목이 있듯이, 독자는 믿고싶은 뉴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을만한 뉴스를 봐야만 한다. 여러 언론에서 페이크 뉴 스에 속지 않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만일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 했다면 검색을 통해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인의 선에서 충분히 대 처가 가능한 것이다. 혹시 한번이라도 페이크 뉴스에 속아 낭패를 본 적이 있다면 정보의 진위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믿고 싶은 정보만을 보고 이에 동조한 적이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페이크 뉴스 규제, 표현의 자유 침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휘일 석사의 논문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형 법 제307조 명예훼손」이나 「제314조 업무방해 죄」이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전 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2항」 등에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러한 규정들은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의 유포가 그러한 구성요건에 해당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로서는 페이크 뉴스에 대한 법적규율이 다소 곤란한 실 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 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 역시 개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페이크 뉴스의 제한은 자칫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 연구원은 “만일 페이크 뉴스를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가짜와 진짜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모호하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현재 언론중재법상에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 에 추가적인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 견을 밝혔다. 페이크 뉴스에 관한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도입되기에는 부가 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한다. 그러나 페이크 뉴스가 사회 전반적인 문 제가 되고 있는 것 역시 외면할 수는 없다.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면,  페이크 뉴스는 진위를 가리면 말 그대로 거짓인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의 운영자는 잘못된 뉴스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뉴스이면 제재를 가하고, 독자들은 스스로 올바른 정보인지 확인을 하다보면 거짓된 정보는 하나 둘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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