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삶을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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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삶을 책임지나
  • 공하영
  • 승인 2017.11.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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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를 폐지 해 달라’는 국민청원으로 인공임신중 절 수술(낙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 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 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게 시된 글은 한 달 만에 약 23만 명의 서 명을 이끌어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 금지 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태아도 헌 법상 생명권을 가지므로, 임산부의 낙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 이후에도 낙태죄 논란은 여전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가치 논쟁에서 쉽 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일, 헌법 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 원을 접수받아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현 재로써는 형법 제269조에 따라, 약물이 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낙태한 경우 ‘자 기낙태죄’로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한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 를 도와준 의사나 조산사 등은 「형법 제 270조 1항」 ‘동의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아이를 평생에 걸쳐 책 임져야 하는 주체인 여성들을 전혀 고 려하지 않은 조항이다. 미혼 여성의 출 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도덕적 비난 은 여성에게 넘기고, 단순히 태아의 생 명권만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도 제기된다. 이러한 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연간 17만 건의 낙태 시술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의 보호 를 받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낙 태 시술을 받으며, 더 큰 위험부담을 수 반하게 되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막아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 더라도, 유기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재생 산하게 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법이 누구를 위한 길인지 의문이 드 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낙태를 찬성하자는 의 미는 아니다. 다만 이 법이 모든 부담의 주 체인 여성에게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 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낙태에 대해 ‘찬반’을 따지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를 강구하기를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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