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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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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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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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두 손을 모아>

♬ 꽃이 피고 지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폭발물 허위 신고가 없어지기를
기도할래~♪

 

지난 22일, 원아시아페스티벌 행사 직전 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폭발물처리반과 특공대가 수색을 벌인 결과 폭발물은 발견 되지 않았고, 이는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 러났다. 이 사례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 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막식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 가 걸려와 한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이처 럼 경찰에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신고는 △2014년 2,350건 △ 2015년 2,927건 △2016년 8월까지 3,195건 에 달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 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재 허위 신고자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수 국회의원은 “시민들 가운데 무책임하게 112 긴급전화로 허위신 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허위신고자 처 벌을 강화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중요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1분 1초를 다투는 위 급상황에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출동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누군가가 입 을 피해가 후에 내 가족 또는 신고자 본인 에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허위신고 없어져야 하는 거 인정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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