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착용? 우리 집 강아지는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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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착용? 우리 집 강아지는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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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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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 널 너무 모르고>

♬ 널 너무 모르고
물 줄도 모르고
네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줄도
난 정말 모르고
I wanna be your good dog~♪

 

지난 6일,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 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사망 일주일 전, 가수 최시원 씨의 가 족이 키우는 개에 물려 병원에 입원해 치료 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문제는 이때 김 씨를 문 개가 입마개나 목줄 등 어떠한 안전 장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 민국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반 려견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을 해야 하며, 3 개월 이상 성장한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견주 인 최 씨의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 려질까.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였을 경우,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2년 이 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만약, 개를 관리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것 에 대한 5만 원의 과태료를 구청에 납부한 것이 전부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기 위해 서는 부검이 필요하지만, 유가족이 이를 원 치 않고 최 씨 가족을 용서한다고 밝힌 것이 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반 려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는 외출 시 맹 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 입마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페 티켓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반려동물과 공존을 위한 페티켓? 그뤠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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