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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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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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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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무 살을 맞이한 배우 서신애 씨가 혹독한 성인식을 치루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파격적인 드레스를 착용하고 갔다가, 각종 메스컴의 관심을 독차지한 것 이다. 여론에 따르면 아역배우로 이름을 알린 서 씨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대중 앞에 선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과한 관심에 서 씨는 “예상치 못한 관심 집중에 얼떨떨하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의 눈길은 그다지 좋지 않다. 성인이 된 서 씨가 이러한 옷을 입은 것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닌 개인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사들의 댓글은 대부분 ‘과하다’, ‘정말 별로다’, ‘보기 좋지 않다’로 구성 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서 씨를 응원하며, 개인의 자유인데 왜 남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들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서 씨는 공식 석상에 나온 공인이며 지적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이라며, 서 씨의 개인 SNS까지 찾아가 댓글을 남기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 것 일까?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어디에 가져다붙여도 그럴 듯한 말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걸 표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실제로 손연재 선수에게 악플을 단 30 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으로 여전히 갑론을 박이 펼쳐지고 있다.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분명한 건, 도를 넘은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성 악플은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심할 경우 자살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자유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체규정 없이 익명성을 악용한 인신공격성 악플이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에서 성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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