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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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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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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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인의 권리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 감염인 수가 6천 120명이며, 이 중 75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듯 적지 않은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돼 있고,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지 못해 죽는다’
에이즈는 더 이상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아니다. 의약의 발전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같이 꾸준히 치료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료제인 ‘푸제온Fuzeon’은 한 해 치료비가 2천 2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푸제온을 생산하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국내에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약 값이 천정부지로 솟은 결과다. 
윤 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대표는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지 못해 죽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약 한 번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에이즈 감염인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2004년 식품의약청의 시판 허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푸제온의 가격을 너무 낮게 제시해 제약회사 ‘로슈’가 국내 약 공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4년 넘게 시민단체와 에이즈 감염인들의 항의 끝에 지난달 25일, ‘로슈’는 푸제온의 한시적 무상공급을 통보했다.
하지만 에이즈 인권연대 활동가 권 모씨는 이 무상공급에 대해 “에이즈 치료비용은 감염인이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그 치료비를 환급하는 방식”이라며 “환급된다 하더라도 에이즈 감염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즈 감염인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건강검진 항목에 에이즈가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가 사업주에게 전달되면 바로 해고로 이어진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생계마저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권 모씨는 “제약회사의 횡포는 전 국민에게 다양한 약품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들이 더 고통받는 이유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생활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이즈 감염인은 사회적 관리와 감시의 대상?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에이즈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80.2%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는 직장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가 30%의 의견으로 이를 보아도 적지 않은 편견과 차별의식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에이즈 감염인은 잘못된 정보와 편견, 차별로 인해 직장과 병원, 친구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있다. 특히 ▲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 ▲감염인을 관리ㆍ감시 하는 신고ㆍ보호 조항 ▲외국인과 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검진조항 등 감시와 통제가 전부인 ‘에이즈 예방법’은 오히려 에이즈 예방에 있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책은 감염인과 성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집단에게 에이즈 예방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비감염인에게는 편견을 갖게 한다. 질병관리본부 유병희(에이즈결핵관리) 팀장은 ‘감염인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지원 확대를 통해 또 다른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국민을 에이즈로부터 건강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차별과 따가운 시선은 에이즈 감염인들을 음지로 숨게 한다. 얼마 전 에이즈에 감염된 택시운전기사가 치료와 관리를 담당한 보건소와 연락을 끊고, 일부로 자신의 감염사실을 숨긴 뒤 수십 명의 여성들과 성행위를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에이즈 검사를 꺼리게 한다. 에이즈에 걸리면 바로 죽는다는 잘못된 정보와 에이즈 감염자들은 출국을 할 수 없는 법 조항과 사회와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인식이 밑바탕이 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에이즈 감염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민지 기자 sophyseo@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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