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결단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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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결단이 필요할 때
  • 공하영
  • 승인 2017.09.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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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 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온몸에 피투성이 된 채 무릎 꿇고 있는 여중생 사진이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소년법에 관한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어린 중학생들이 질렀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했다.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태도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 파이프, 소주병 등 각종 위협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가해자들의 태도는 뻔뻔함을 넘어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한편, ‘심해?’, ‘(교도소에)들어갈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해당 사건 에 대해 기만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 같은 청소년 범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 수법을 학습할 기회가 커짐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과정은 치밀해지고, 수법 역시 잔혹해졌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 ㆍ 폐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부산 여중생 무차별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은 다시 한 번 10대 강력 범죄의 심각성을 재고하게 했다. 정부는 반복되는 학교 폭력에 미 비한 대책으로 무용지물 한 모습을 보 여줬으며, 더불어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 력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할 때이 다.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 완화 또는 중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규정한 ‘소년법’ 에 대한 개정이 절실하다. 학교 · 지역사 회, 사회기관 등 해당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범죄 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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