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않고 그냥 가시나
그리 쉽게 생각하시나
복 지 한 다 고 공 약 해 놓 고
가시나 가시나~♪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2018년 예산 안’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7억 원이 포 함된 복지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예산으로 이후에도 공약을 달성하는 2020년도까지, 지속해서 해당 연 도 인상률이 최근 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을 넘는 %p만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 를 들어 2019년이 돼도 고용주들의 2018년 임 금 인상률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데, 오 직 ‘해당’ 연도의 인상률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 한 대비책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 하려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 저임금을 줄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마련해줘 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복지예산 확 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충분치 않다. 정 부는 이를 사회 간접 자본 예산(SOC)의 20% 삭감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부자증세 등으로 매년 평균 5.5조 원의 세수 증가가 추정되는 세법 개정을 통한 초과 세수로 해결한다고 밝혔지만, 일시적인 예산 삭감과 낙관적 전망 에 기초했다는 한계가 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국민은 복지공약 이행에 호응만 할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있는지를 꼼꼼 히 살펴야 할 것이다.
스마트 복지 렛츠기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