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이방인,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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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의 이방인, 시간강사
  • 윤휘종
  • 승인 2017.09.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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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는가?

현재, 국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분은 크게 전임교수와 시간강사로 나뉜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겐 모두 같은 교수님이지만, 그 처우는 확연히 다르다.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임금 차이는 10배 수준이며 고용의 안정성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2010년 조선대 영문학과의 한 시간강사가 교수임용비리와 시간강사에 한 열약한 처우 때문에 자살한 사건으로 대두됐다. 또한, 2015년 ‘나는 지방 시간강사다’ 란 책이 출판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그러나 2017년인 지금도 시간강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대학에서 강의는 하지만, 교원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스스로를 유령이라고 부르는 그들, ‘나는 지방 시간강사다’ 의 저자는 그들을 학생과 교수의 범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이라 정의한다. 분명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재직증명서란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인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이방인이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 이 인정되는 오늘날, 학생 앞에서는 허울 좋은 교수로서 학문을 가르치지만, 사회적 안정망 밖에 있는 그들의 삶을 조망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봤다. ‘진리의 상아탑’ 학에는 과연 정의가 존재할까?


강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

4년간 시간강사로 근무한 ‘나는 지방 시간강사다’ 책의 저자 김민섭 작가는 대학 강의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일주일 중 이틀은 강사로, 사흘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으로 삶을 보냈다. 그는 대학이 아닌 4대 보험을 인정해주는 맥도날드에서 안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4대 보험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6월 학정보’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사립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1,350만 원이었다. 월급으로 따지면 113만 원이다. 2016년 4인기준 최저생계비인 174만 1,358원에 비해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시간강사의 급여로만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로 인해 부분의 시간강사는 강의 외에도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2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수 직위별 보수현황’에 따르면 전임교수 평균연봉은 9,481만 2,000원이다. 이렇게 강사와 전임교수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전임교수는 4대 보험에 가입돼있 고 정년이 보장되며 설령 폐강이 된다고 해도 임금이 나온다. 하지만 강사는 4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6개월마다 새롭게 계약해야 하며 폐강이 된다면 강사료를 받지 못한다. 또한, 2017년 1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분의 시간강사가 3학점 혹은 6학점만 강의하고 있다. 강의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강사들에게 9학점 미만의 강의는 생계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학에서 인문학 수업을 맡고 있는 시간강사 이 강사는 “이번 여름방학 중 강의 하나를 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학칙이 개정 돼 시간강사는 더 이상 9학점 이상 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계와 직결 되는 문제를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 있는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하고 있는 가 강사는 “강 의료만으론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교과서 편찬, 문제집 제작 등의 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인천에 거주하며 강의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경상도에 있는 또 다른 대학에 출강한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통비만으로 나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의 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최 강사 또한 “지금까지 한 번에 여러 대학에 강의를 나갔다. 시민강좌, 인터넷 강좌, 강연, 번역 등 능력이 닿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일을 했다. 그러나 강의를 제외한 다른 일도 매번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부담돼 강의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한 시간에 5만 원이란 돈은 다른 일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강사는 “한 시간에 5만 원이란 돈을 받지만, 많은 시간을 강의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김 강사는 “시 간강사는 강의뿐 아니라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준비, 연구, 학생상담을 하기 때문에 강의시간만 보수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전화 한 통에 달린 6개월의 시간, 폐강되면 강의료도 없어
시간강사의 어려운 여건에는 보수가 가장 크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나 통역 등의 다른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주된 업무인 ‘강의’가 매번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의 불안 정성이 적은 보수만큼이나 삶을 어렵게 한다. 서울 소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강사도 “강사란 자리가 고정적이지 않아 기회가 오면 닥치는 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현재는 강의와 통역을 병행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6개월 동안만 강의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다. 이어 이 강사는 “강사는 전임교수와 함께 학과 강의 커리큘럼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 학기에 내 전공과 관련된 강의가 개설되고 강의가 주어지면 나는 백수를 면하게 되는 것 이다. 사실, 강의를 받는다 해도 4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백수인 것은 마 찬가지다. 전적으로 전임교수에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환경이다. 전화가 와서 강의가 있다고 하면 일을 하는 것이고 전화가 안 오면 서둘러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한다. 전화 한 통에 내 생계가 달렸다고 하니 참 우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최 강사는 “전화 한 통에 운명이 결정돼 강사들 사이에서 는 우린 일급노동자나 다름없다는 말이 돈다. 전화 오는 하루에 남은 6개 월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강의를 준다는 전화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개 전공수업은 전임교수가, 교양수업은 강사가 맡는다. 하지만 교양수업에서도 하나의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름으로 여러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 중 하나는 전임교수가 다른 하나는 강사가 맡게 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해 이 강사는 “이런 상황에서 부분의 학생들은 전임교수의 수업을 듣는다. 학과 개강총회나 OT에서 이미 학생들에게 전임교수의 수업을 들으라고 공지하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다. 따라서 나는 타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교양수업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려고 하지 다른 전공의 영역에는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강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폐강되기가 부지기수다. 강의를 받아도 폐강될까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학기를 시작한다”며 열악한 현실을 드러냈다. 
 
 
교수와 강사의 차이, 무엇이 그들을 나누는가?
임금, 복지, 연구실 등 전임교수와 강사의 차이는 크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강사들은 입을 모아 ‘실력’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대학 내에서 지원자의 실력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전임교수의 권한이 절대적이라 인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문 강사는 “현재 대학은 자생능력이 없다. 대학 안에서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임교수들이 심사를 거쳐 시간강사를 전임으로 임용하는데 그들은 지원자의 실력을 판단할 내공이 없다.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전임교수가 심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학 임용 공고가 특정인을 겨냥해 공지된 적도 있었다. 심사하기도 전에 뽑을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다. 교육부계의 정유라 사건이다. 이러한 교육적 폐를 빨리 청산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폐단이 우리나라 사립대학 역사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문 강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은 외국처럼 진리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권력 속에서도 지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니다. 독재정권 하에서 권력과 야합하고 공직에 불려나가기 바쁜 게 사립대학의 역사다. 당연히 공정하지 못하고 순수한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뿌리를 생각하면 현 상황은 이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 강사 또한 “전임교수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 밑에 있는 학원생들 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실력으로 경쟁 하는 것이 아니라 아부로 경쟁하는 일이 벌어지고, 전임교수에게 잘 보인 사람이 강의를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의질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결국 실력이 아닌 인맥이 그들의 차이를 나누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그들을 향한 편견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가뜩이나 좁은 그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올해 실시되는 학구조개혁평가 2주기에서는 1주기와 마찬가지로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이 높으면 점수를 높게 받는다. 아무래도 시간강사보다는 전임교원의 강의질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나온 방안이다. 따라서 여러 대학들이 구조개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전임교수의 강의비율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강사들은 기존에 맡고 있던 강의조차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문 강사 는 “강사라고 해서 강의력이 정교수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실제로 강사의 평균 강의평가 점수가 전임교수보다 높았다는 결과도 있다. 강사가 강의를 못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전임교수와 강사라는 타이틀을 잣대 로 강의력을 나눠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에 대해 최 강사도 “연구와 강의는 별개다. 연구 성과가 높다고 해서 강의력도 좋은 것은 아니다. 전임교수의 연구업적이 높다면 연구를 맡기고 강사의 강의력이 괜찮다면 강의를 맡겨 서로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임교수의 강의 비율을 늘리면 오히려 연구에 집중할 수 없어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또한, “연륜이 있는 강사뿐 아니라 이제 막 학위를 받은 강사도 역시 강의를 잘할 수 있다. 학문에 한 최신 이론을 배웠기 때문이다. 강사들에게 보통 교양을 주는데 전임교수에게 교양을 맡기고 전공을 강사들이 맡는 것이 오히려 강의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달했다. 


시간강사가 반대하는 시간강사법
“6개월짜리 불안을 1년짜리 불안으로 늘린 셈”
2010년 조선 영문학과 한 시간강사가 교수임용비리와 시간강사에 한 열약한 처우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서둘러 2011년 시간강사법을 통과시켰지만,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유예되었고 2015년 개정을 걸쳐 지금까지 총 3번 유예가 됐다. 그리고 현재 유예할 수 있는 기한이 만료돼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간강사법의 핵심 쟁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지위 부여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4조의 2 ②항에 따른 1년 이상 고용 보장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간강사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시간강사들은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그들은 시간강사법을 신분보장과 강사처우개선 없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악법이라 비판한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무늬만 그럴듯하고 정작 내용은 해로운 법안이라는 것이다. 왜일까? 먼저 시간강사의 교원을 보장 해줄 경우, 대학에서 부수적으로 감당해야할 금액이 생긴다. 4대 보험, 퇴 직금 등 재정적 부담이 생기게 된다면 시간강사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 다는 판단이다. 학은 현재 5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감소로 재정난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따로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량해고 할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시간강사법이 국회 에서 통과됐던 해인 2011년 이후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현저히 하락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35.9%에서 2016년 23.7% 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시간강사 수는 2012년 7만 4,644명에서 2016년 5만 3,319명으로 약 2만 명 줄었다. 일부 대학에서 재정적 부담이 예측되자 전임교수들에게 강사들의 강의를 맡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 한 것이다. 다음으로 시간강사법은 기존의 한 학기가 아닌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해주지만,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4조의 2 ④항에 당연 퇴직 조항을 만들어 강사의 임용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놓고 시간강사들은 “당연 퇴직 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시간강사를 1년만 고용한 후 퇴직시킬 수 있게 했다. 1년짜리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강사는 “지금까지는 6개월동안 불안했다 면 이제는 1년 동안 불안하게 된 셈이다. 이번 법안으로 불안감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은 공존의 논리가 아냐, “파이 자체를 다시 나눠야해” 
시간강사법도 해결책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문 강사는 파이를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문제는 공존의 논리가 아니라 기존의 적폐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해서 비롯 된 문제라고 진단한다. 그는 “대학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임교수는 연봉 1억 원씩을 받는다. 절대 대학이 예산이 없지 않다.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전임교수의 연봉을 삭감하고 강사에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현 상황은 마치 기업의 불공정 거래, 단가 후려치기를 잡지 않고 하청업체만 손보는 꼴이다. 이러한 상태로는 문제해결의 길로 갈 수 없다. 대학에서 학문의 논리가 아닌 시장의 논리가 작용되고 있다. 높은 연봉을 받지 않아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명감이 있는 사람만 강단에 남아야 한다. 교수의 본질은 가르치는 자이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이 다. 강사도 이러한 본질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임금에 따라 계급화가 생겨버렸다. 전임교수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자본주의의 논리다. 더 이상 조삼모사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생겨나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의 전임교수로 근무하는 신 교수는 “시간강사에 비해 전임교수는 연구·학생상담·행정업무도 도맡아서 하여 하는 일이 많다. 전임교수도 시간강사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실력으로 전임교수가 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강사는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을 받으며 경제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지난 3일 시간강사법에 반대하는 비정규 교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한국대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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