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갑질
상태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갑질
  • 윤휘종
  • 승인 2017.08.29 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겔은 자신을 타인처럼 생각하고 타인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상호인정’이 사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사상을 자기의식으로 설명한다. 의식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 바로 상의식과 자기의식이다. 상의식은 주체가 객체를 향해 갖는 의식이다.
자기의식은 상을 향하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자기의식이 있다. 자기의식은 다른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욕구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타자의 존재를 지우고자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서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외부 존재의 외면성, 타자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통일시키려 한다. 이것이 자기의식의 본질이다.
그런데 자기의식을 갖는 모든 개인이 타자성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으로 정립하려 하면 자기의식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의식을 가진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도 자신을 인정해주지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이 자신을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뜻이 다. 각자가 자신의 자기의식만 추구하면 결국 자기 자신도 타인에게는 의식이 없는 객체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의식과 서로 인정할 때 충족을 이룬다. 상방도 나와 동일한 욕구를 지닌 자기의식으로 승인해야 한다. 상방을 긍정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도 긍정된다. 본인 상방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상방도 자신을 본인에 게 내어줄 때 ‘상호인정’이 생겨난다. 상방을 긍정하고 그 긍정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무한성의 구조다. 이렇게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상호 인정’이 상품교환=계약관계의 구조를 지닌 시민사회의 형성원리이다.
헤겔은 이러한 과정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설명한다. 개인들은 자기의식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 생명을 갖는다. 인간은 누구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지면서도 동물과는 달리 자기의식(자존감)을 갖는다. 사회의 출발점은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상방을 인격으로서가 아닌 존재를 부정해야할 상으로 바라봐 생사를 건 인정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을 인정하기보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남을 자기의식으로서 섬기기보다 남의 자기의식을 부정하고 남이 자신의 자기의식을 존중하며 섬겨 주기를 바란다. 서로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충돌하여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은 인간으로 대우 받느냐, 인간으로서 대우받기를 포기하느냐는 문제가 걸렸기에 생사를 걸고 투쟁한다. 여기서 생명보다 자기의식을 중요하게 여겨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쪽이 승리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획득 하고 주인의식이 된다. 다른 한 쪽은 죽음을 두려워해 생명에 집착한 결과 주인의 허락을 받아 사물로 안주하고 노예의식이 된다. 그런데 주인은 노예의 노동을 통해 주인일 수 있기 때문에 노예에 예속돼 있다. 반면 노예는 자연을 직접 가공하여 자신의 독자성을 경험한다. 그리하여 주인이 노예이고 노예가 주인인 변증법적 반전이 일어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갑질’이 키워드로 떠오른지 오래다. 갑질은 주체가 타인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체 로 대우하지 않는데서 온다. 헤겔이 말한 상호인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갑질을 하 는 ‘갑’이 사회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자기의식을 인정받지 못하는 객체다. 갑은 자신이 을에 의존하고 있고 갑이 갑일 수 있는 것은 을이 있기 때문인 것을 인식해야 해야 한 다. 자신이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다면 타인을 자기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는 원리를 깨달아 우리 사회에 갑을 관계가 사라지길 바란다. *참고문헌-강순전 교수 강의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