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말고 무고한 시민 잡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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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말고 무고한 시민 잡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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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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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말고 무고한 시민 잡은 경찰

<로꼬, 지나쳐>

♬너무 지나쳐
시민 향한 주먹질이 너무 지나쳐
무작정 채운 수갑 너무 지나쳐
체포 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지나쳐~♪

지난달 27일, 서울 옥수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하고 있던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들이 시민 A씨를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얼굴과 팔에 멍이 드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그 상태로 A씨는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약 50분 만에 무고가 밝혀져 풀려났다.

A씨가 SNS에 폭행 피해 사진과 사연을 게시하면서 경찰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해당 강력팀은 지난달 28일 두 차례에 걸쳐 A씨 자택을 방문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다 음날인 29일에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피해자에게 송구스럽다”며 “설령 범인이더라도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진상 파악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인권경찰’을 강조한 후에 벌어졌고, 피해자가 ‘경찰이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은 채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해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과 연관된 경찰 측 관계자 6명에 대해 대기발령조치를 취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에 의하면 현행범일지라도 공무원이 직무 중 폭행을 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오인 여부와 별개로 폭행은 과도한 처사였다는 것이다. 법률을 준수하는 것.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꼭 그렇게 폭행을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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