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행복하게 있을 권리가 있다(찬성)
일정 나이 미만인 영유아의 매장 출 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우후죽 순 늘어나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말 그 대로 어린아이와 동행 할 수 없는 구역 을 의미한다. 음식점이나 카페 주인들 이 아이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충분하 다. 더럽히고, 시끄럽고, 다른 사람에 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이 다. 필자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한다. 카 페에서 한 엄마가 머그컵으로 아이의 오줌을 받는 일, 음식점에서 아이가 돌 아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등은 업주 입장에서 여간 불편한 일 이 아닐 것이다.
노키즈존 확대 현상에 대해 일부 사 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용할 수 있 는 공간이 줄어든다”, “아이의 행복추 구권을 침해한다” 등의 여러 반대 의견 이 존재한다. 이 의견도 충분히 이해 가 는 부분이다. 공공장소에서 피해주는 행동은 아이들의 탓만 할 수 없는 노릇 이다. 타인의 피해에 무감각하고 자신 의 자식만 생각하는 일부 부모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노키즈존에 대해 한편 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얼마 전, 부산 시내 음식점에서 뜨거 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 세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키즈존은 뜨거운 음식들과, 깨지 면 위험한 물건들이 넘쳐나는 음식점 과 카페에서 통제되지 않는 아이를 지 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더불어 개인 사업장의 영업 방식은 업주의 자유이 기도 하다.
아이들의 통제되지 않는 행동과 이 를 신경 쓰지 않는 부모들. 그러나 매장 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일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은 우리 사 회에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전제된 환경 속에서 모 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개와 중국인은 출입금지’(반대)
이소룡이 출연한 영화 <정무문>에 서 주인공 진진(이소룡)은 상하이 공 원 입구에서 출입을 저지당한다. 공원 입구에 ‘개와 중국인은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붙여있었다. 이것을 본 진진은 푯말을 발로 차 부숴버린다. 필자는 중 국인이 아니지만, 이 장면에서 가슴이 후련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강 한 저항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개와 중국인은 출입금지’이 문구를 보면 감정이 어떠한가? 필자는 이 장면 을 보고 분노가 솟구쳤다. ‘어떻게 같 은 인간을 민족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가?’ 그런데 요즘 ‘개와 중국인은 출입 금지’ 못지않은 차별적인 문구를 주변 에서 볼 수 있다. 바로 ‘No Kids Zone’ 이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 조어다. 성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시 행되는 제도이다. 이 문구 속에는 한 집단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성이 담겨 있다. 특정인의 배려를 위해서라면 한 집단을 차별해도 되는 것일까?
노키즈존을 찬성 · 반대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금지’의 본질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엔 노키즈존 외에도 많은 금지 조항이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가 ‘업소 내 흡연금 지’이다. 술집이나 카페에 흡연구역을 없애는 것에는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예전부터 흡연을 막는 금연구역은 어 디에나 있었다. 누구도 금연구역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왜일까? 우리는 특 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지 특정한 ‘집단’을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흡연하는 행동을 문제 삼지 흡연자 를 제재하지 않는다. 만약 ‘흡연금지’ 가 아니라 ‘흡연자금지’가 사회적 파장 은 클 것이다.
따라서 노키즈존이라는 ‘어린아이 의 출입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어 린아이들이 피해를 주는 행동’을 규제 해야 한다. 혹자는 말한다. 노키즈존 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 이라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 소비자가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 자연스 럽게 도태되는 기업과 살아남는 기업 으로 나눠져, 규제 없이 심판될 것이라 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원 리에 맡기면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 치게 된다. 아이들은 문구를 보고 차별 이 당연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 아들이게 될 것이다.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자. 우 리는 모두 어린아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