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대북 정책은 경협을 통한 한반도 안정 추구이다. 대화와 개입을 통한 분쟁 해결의 노력은 보편적인 논리이다. UN 헌장에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 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물리 적 힘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연유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 부도 햇볕정책이란 이름하에 한반도 긴장 완 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성 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이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 안이었다. 저위 정치 분야의 경제 협력이 고 위 정치 분야의 정치 및 안보 협력까지 가능 하게 한다는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기반 한 논 리였다. 이런 논의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이 라기보다는 유럽연합의 선례적 경험을 바탕 으로 공고화된 것이다. 그러나 본 정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선제 조건에 대한 치 열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는 사회적 학습효과가 발생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제도화 된 학습효과는 경협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국 사이에서도 발생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화는 경제 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양립성이 잘 조성되었을 때 그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 받는데, 현재 남북한의 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경협을 통한 한반도 안정화 정책은 결코 남북한 만의 힘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미국, 중국, 일 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 라 좌지우지된다. 비록 남북한 경협이 양자주 의에 기반한 접근이지만, 본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자주의 틀 속에서 정교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4강뿐만 아니라, 경협을 통한 분쟁 해결의 선험적 사례를 경험한 유럽연합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선제 조건이 내포한 함의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경협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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