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미만 선거연령 제한’은 올바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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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미만 선거연령 제한’은 올바른 판단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7.05.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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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에 제한 두어야 한다

1996년부터 1997년, 2003년… 그리고 201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19세 미만에 대해 투표권을 주지 않는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청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헌 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만 19세 미 만의 경우, 정치·사회적 시각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거나 독자적 판단을 하기에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동의한다. 선거연령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정치적 판단능력이며, 이는 사회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경험 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정치적 판단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선거권을 부여하였을 경우 정치 의사가 왜곡돼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의 하향 조정사례를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은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우리 나라 대다수 청소년은 부모에게 경제 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빠르게 부모에게서 독립하 지만, 우리나라의 독립 시기에 대한 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비율이 40%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이는 독자적인 의사가 아닌 부모의 의사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선거권 제한이 사라질 경우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은 학교가 교육적인 공간이 아닌 정치적인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학교이며 이들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정치적인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 학교 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육적 장소가 되어야 할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 19세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로 국민의 3대 의무를 수행하며, 참정권을 가지게 되는 나이이다. 이에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연령의 선 거권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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