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박탈된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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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이 박탈된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 권민서 기자
  • 승인 2017.05.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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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에 제한 두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인 참정권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은 참정권의 확대와 함께 해왔다.

그러나 현재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 가까운 주변인의 정치적 의사에 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선거연령 제한이 만 19세 미만인 우리 나라의 경우, 입시중심의 교육제도 아래에서 미성년자들의 정치적 의식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타인의 생각에 종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선거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부모에게 영향을 받든 안 받든 그들의 자율적인 의지로 선택한 정치의식이고, 부모의 정치의식에 영 향을 받는 미성년자들은 선거연령에 제한이 있는 현재 사회에서도 그러한 정치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 비단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 만들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 적 판단 능력이 미흡해서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말이다. 능력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단지 연령에 국한될 뿐만은 아닐 터, 이러한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참정권을 주기 위해선 모든 국민들에게 지적 능력과 정치적 의식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투표권 제한이 있는 현대 사회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만 17세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만 14세에 형사적 책임을 지는 나라가 정치 참여에 가장 높은 문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앞으로 이뤄질 모든 대선이 3월에 치러지게 되며 갓 20살이 된 국민들 중 선거일 이후에 태어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인으로서 본인의 삶에 법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의무, 국방의 의무도 수행한다. 국가는 이들에게 총을 들게 했지만 투표용지를 쥐어주지는 않았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회, 이 국민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제외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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