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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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빛과 그림자
  • 권민서 기자
  • 승인 2017.04.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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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만원 그리고 을과 을

최저임금 인상, 빛과 그림자
최저시급 1만원 그리고 을과 을
 

지난 해 8월,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논란이 분 분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계에서도 화두로 떠올라 현재 국회에는 의원 제출 최저임금법 개정안 23개와 정부안 1개, 총 24개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인 상을 할 이유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명백해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인상. 정권 교체의 새 바람이 불며 최저임금 제도에도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난 달 31일, 내년도 최저시급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됐다. 현 최저시급 제도, 그 빛과 그림자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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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헌법 제3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역사상의 시초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이다. 이 두 제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독점 자본주의가 공고화되는 시점에서 도입되어, 당대 자본주의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뒤를 이어서 △1902년 영국의 임금위원회법 △1912년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1915년 프랑스의 가내노동법 등이 차례로 시행됐다. 이후 1928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함으로써 세계 경제대공황을 겪은 뒤에 최저임금법이 널리 보급됐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에 대한 조항을 명시했으나, 당시의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웠기에 정책이 제대로 발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1988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제는 본격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987년 7월 30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대략 1년 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측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설치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인 회의를 거치고, 6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며 노사 간의 중립적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 위원 9명으로 총 27명이다. 이들은 각각 노동조합이나 경영자총협회, 대학교수 등의 직업군이 대부분이다. 이중 공익위원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충돌할 때에 절충안을 내놓아 이견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공익위원의 역할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한 사례는 1987년 이후 단 일곱 번 뿐이며, 2010년 이후로는 한 차례도 없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절충안을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 사례다. 문제는 이들이 전원 정부의 위촉을 통해 선발된다는 것에 있다. 말 그대로 ‘공익’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이지만, 정부의 선발을 통한 것이라면 결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 냐는 의혹이다.
일례로 작년 12월 공개된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6월 20일 비망록에서는 ‘6/30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인상률 놓고 대립. 안으로 투표. 7% 인상 선’ 이라는 문구가 발견되어 논란이 됐다. 실제로 당시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7.1%를 기록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개입 의혹을 확실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총 인상률 45.1%와 53.2%를 기록한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26.1%와 29.7%를 기록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정부보다 보수 성향이 강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의 최기원 대변인은 “현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시급한데, 이건 최저임금위원회 수준의 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향후 최저임금은 공정성이 강화된 결정 방식으로 결단을 해야 한다”라며 “적어도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대의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영학 교수가 태반인 현 공익위원 구성보다 더 공정해야 하며,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빛’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한 지 4년이 흘렀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이었던 시절의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그러나 2015년에 노동계가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서 1만원을 요구했고, 2016년에는 모든 야당이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우 기에 이르렀다. 현재 노동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최저시급 1만원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자.
첫 번째,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인 6,470 원으로, OECD 권고사항인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달 17일, OECD가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기초연금 강화 △조세 시스템 효율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권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라는 지적이 포함됐다. 노동시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은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OECD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 등을 유발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업 교육 훈련을 저해한다며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최저시급으로는 ‘최저’의 생활도 영위하기 힘들다.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지난해 상반기에 전국 직장인 1,115명을 대상으로 한 점심 식사 실태 조사에서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6,370원으로 나타났다. 현 최저시급 6,47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끼 식사를 마치면 1시간의 노동이 단 100원을 남기고 한 번에 소비되는 것이다. 최저시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대학생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다.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전문 포털 사이트 ‘알바천국’이 전국 대학생 1,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학기 알바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체의 57.9%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취를 한다면 필요한 비용은 더욱 많이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알바천국’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업체 ‘다방’이 공동 분석 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으로 알바소득 676,893원 중 337,700원이 월세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 소득의 50%가 월세로 지출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알바소득 692,017원 중 월세 449,200원으로, 소득의 무려 65%가 월세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시급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것은 ‘생활임금’ 제도의 시 급으로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 10곳과 84개의 기 초단체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생 활임금 제도의 시급은 서울 8,197원, 경기도 7,910원, 대전 7,630원, 강원도 7,539원, 의왕 6,970원 등의 수준으로 최저시급보다 높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시급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목적은 달라 보이지 않지만 수치는 그 차이를 말해준다.
이런 와중, 지난해에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생계비’가 103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내놓은 169만원 보다 40%나 못 미치는 금액이며, 한국통계학회가 분석한 2014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인 155만원보다도 50만 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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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만원으로 생활하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예시를 든 만화다 (출처/ 스브스뉴스)

세 번째,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저 임금에 영향 받는 노동자를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 지표는 2001년 초 2.1%에서 2016년 18.6%로 상승했다. 최저임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노동 자의 수가 전체 임금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며, 그 수는 342만 명에 이른다.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미국 3.9% 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 노동정책분석 실장의 2014년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10 명 중 8명 꼴인 77.9%의 사람들이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핵심 소득원이라고 조사됐다. 오상봉 실장은 “최저임금은 개인을 넘어 이제 가 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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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그림자’
최저임금 인상, 빛도 있지만 그림자도 분명 있다.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지출 증가이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의 단골 주장이기도 하다. 또한 실제로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 때문에 불경기 속에서 무거운 짐이 추가되고 있다.
최저시급은 현재까지도 꾸준한 상승세지만 매출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불경기 여파가 커지면서 매출이 감소한 상점들이 많고, 여기에 건물 임대료와 물가까지도 모두 상승세이다. 지난달 21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기준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서 6위에 올랐다. 1999년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44계단이나 상승한 수치로, 파리와 뉴욕보다 물가가 비싸다. 필수로 지출 돼야하는 돈은 이토록 늘어 나는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인상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 진다. 통계청의 ‘연매출액 구간별 자영업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 매출 1200만원 미만인 자영업 수는 1,018,000개이다. 1위인 연 매출 4600
만원 미만 1,464,000개에 이어서, 전체의 21.2%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다. 알바생 고용이 필수적인 편의점은 더 울상이다. 여의도에서 편의점을 운영 했다가 폐업한 류 모 씨는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지출 부담으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았다. 어떨 때는 알바생보다 소득을 덜 가져가서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권 모 씨 또한 “아무래도 최저시급이 오르며 인건비 지출 부담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며 “알바생을 덜 뽑고 내가 더 일을 하는 편이다. 일손이 줄어드니 남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무리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는 나 홀로 자영업자들의 수도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부터 1인 자영업자 수는 꾸준한 감소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에 1인 자영업 자 수는 408만 8000여 명으로, 전년 403만 7000여 명보다 1.3% 상승하여 다시 증가세로 들어섰다. 국내 전체 자영업자 수 480만 여명의 88%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지난해 7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57만 7천 명 4.3%에서 2014년 222만 명 11.5%로 증가 했는데, 이들 근로자의 대부분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경총은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 한 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사례는?
주요 선진국들은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현재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추세다. 2015년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행했으며 최저시급은 약 1만 604원 (8.5유로)으로 적용됐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며 소비 시장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고 독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도 26.5% 상승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저임금 일자리는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월 소득 450유로 미만인 미니잡도 줄어들었다.
2016년 영국은 최저시급을 약 1만 1천원(7.2파운드)에서 2020년까지 약 1만 5천원(9파운드)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연 평균 인상률 2.1%의 3배에 달하는 속도다. 최저시급만 인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세금 감면을 축소하며 사실상의 증세 까지 동반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최근 영국은 최저시급 인상 후 일자리가 감소했다. 지난달 22일 영국의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영국 체인점 형태의 유통 업체에서 최소 3,700명이 해고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하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직종을 없애거나 자동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3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이 불씨가 되어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추세다. 기존 최저임금인 약 8333원(7.25달러)에서 최고 1만 7245 원(15달러)까지 올리는 정책안을 추진하는 주들이 증가했고 LA, 시애틀, 시카고 등의 지역들도 단계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의 인상 효과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어려운 노동자 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버크셔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은 미국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면 고용이 크게 줄어 오히려 근로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한다. 그는 최저시급 인상 보다는 오히려 빈곤층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 소득세액공제 제도의 확대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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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각 나라별로 두 시간 일했을 시에 2015년 최저시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나타낸 것이다. 왼쪽부터 한국, 프랑스, 일본 순이다. (출처/ 스브스뉴스)

딜레마, 어떻게 해야 할까?
최저시급 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인상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러한 딜레마는 현재의 최저시급제도로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인다. 최기원 대변인은 “일부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야기하는 주된 문제는 인건비가 아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몇 배로 치솟는 월세와 보증금, 매출의 50%를 수수료로 가져가면서 장사를 그만두면 수 억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수시로 부품값을 후리거나 공급하는 원재료 가격으로 장난치는 갑질 행태가 문제다”라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매 출이 안 나오는 게 많은 사장님들의 고민이겠지만, 앞서 말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천원이 된다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건물주의 불로소득 규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갑질 규제가 함께 가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대학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는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한다.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확산한다면 저소득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효과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역이나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높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빈곤가구의 현황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선후보 최저임금 공약
5월 9일 장미대선을 한 달 앞둔 지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불타는 감자는 단연 최저시급 1만원이다. 현재 모든 대선 후보들은 최저시급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도 내놓았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차기 대통령의 제1의 노동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들이 펼쳐나갈 최저시급에 대한 정책은 어떨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취재 시점인 6일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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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 자리 수로 높여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하겠다”
 문 후보는 정확한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인상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성평등 포럼에서 문 후보는 “동일가치노동 동 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의 70~80%까지 끌어올리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1만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상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에 열린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월 140~180만원 사이에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적어도 20~30만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에 최저임금 1만원을 수립할 수 있도 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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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 동의하며, 장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발전시키고 있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며,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안 후보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전국에 3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 해결이 중요하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3월 국민의당 대표 시절, 알바노조의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임금 도입을 통해 임금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최저 임금 1만원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며, 사회적 격차를 적은 비용으로 해소하고 최저임금의 장기적 인상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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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할 것이며 최고임금제도 도입할 것이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의 실현 기한을 확실히 정했으며 최저임금의 하한선과 최고임금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달 서울권언론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심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20년에 1만원으 로 인상하려면 매년 16% 이상의 인상이 필요한데, 노태우 정부 때는 인상률이 연 평균 16%가 넘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대통령이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하한선으로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급여의 60% 를 법제화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최고임금제(살찐 고양이 법)를 도입하여 공공부문 고위 임직원의 임금이 최 저임금의 10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민간기업 고위 임직원 월급은 최저임금의 30 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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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저임금 근로자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해법이다”
 유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으 며, 최저임금이 인상하는 3년 간 영세노동자의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지불하고 최저임금을 지불하 지 않는 업체는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 후보는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불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한 청년이 전철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청년의 월급은 144만 600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인 최저임금 월급 135만 2230원보다 최저임금보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다. 15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해 대학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 혹여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되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그 청년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1988년부터 시행하여 30년을 맞이한 최저임금제도. 과연 진정으로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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