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률 14%, 정족수 미달로 끝난 자연캠 학생정기총회
상태바
참석률 14%, 정족수 미달로 끝난 자연캠 학생정기총회
  • 김지수
  • 승인 2017.04.09 2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석률 14%, 정족수 미달로 끝난 자연캠 학생정기총회

참석률 14%, 정족수 미달로 끝난 자연캠 '학생정기총회'

지난 합동출범식 이후로 자연캠 제44대 EVER 총학생회(회장 김병희ㆍ컴공 12, 이 하 자연캠 총학)는 학생정기총회를 개최했 다. 학생총회란 학생회가 소집할 수 있는 최 고기구로 학기 예산 집행 결과, 인선 보고 등 을 하며 학기의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 과 등록금, 시설 문제 등 학생들의 생활에 밀 접한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이다. 총회를 통 해 결정된 내용은 앞으로 총학생회가 할 일 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차지한다. 이번 학생정기총회는 28일 오후 6시 자연 캠 60주년 채플관에서 열렸으며, 3가지 안 건인 △수강신청 제도 개선 △학생회 감사기 구 구축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학우들과 함께 질 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작년 학생총회에 이어 이번 학생 총회도 정족수(定足數)가 미달됐다. 해당 학기 재학생의 1/5이 참석해야 공식적인 총 회로 인정되고 표결 또한 가능하지만, 이날 총회에는 자연캠 전체 학생 수인 6,657명 중 455명의 학우만이 참석해 14%의 참석률을 끝으로 정식 총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흐지 부지하게 마무리됐다.
 
 
첫 번째 안건, 변경된 수강신청제도의 개선
첫 번째 안건은 변경된 수강신청제도에 대한 것으로 이번 학생총회를 통해 처음으 로 학우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수강신청제 도가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기 준 중, 소규모 강좌비율 항목은 모든 강좌 인 원 수를 평균 내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한 강 좌를 듣는 인원이 적어질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이번 학기 강좌 인원 수에 제한을 두고 수강신청을 진 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변경된 수 강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가 기존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수강신 청제도 변경을 담당했던 학사지원팀 이영기 계장은 "수강신청 제도를 급하게 변경하면 서 우리부서와 학과 관계자들 간 전달이 미 흡했던것 같다. 학우들을 위해 진행했던 일 인 만큼, 2학기 때는 의견을 받아 개선해 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 안건, 학생회 감사기구 구축
학생정기총회에서 두 번째로 다뤄진 안건 은 학생회 감사기구 구축에 관한 것이다. 감 시기구 구축은 작년 총학생회 때부터 이야 기됐던 것으로 이번 학생총회에 또다시 다 뤄졌다. 이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속해있는 사람 중 16명으로 구성되며, 9명 이상의 학 생에게 같은 내용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 고 접수 내용을 기반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 를 모든 학우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간접적인 전달방법인 총학생회 소통 함에 신고 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방법과 직 접적인 방법인 학생복지봉사팀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번 감사기구 구축이 지난 총학생회 안 건과 다른 점은 지난 총학생회 때는 무작위 로 뽑은 ‘비 학생회’ 출신으로 구성된 인원 들이 학생회비 내역과 공약 이행 사항들을 평가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총회 안건은 ‘학 생회’ 출신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신고 내용 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회 감사기 구를 운영했던 한 수도권 사립대학에서는 감사기구가 각 단과대 학생회를 상대로 '감 사청탁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 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자연 캠 총학 측은 학생회 인원이 일반 학우들보 다 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세 번째 안건,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등적용
학생정기총회에서 세 번째로 다뤄진 안건 은 총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등적용 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대학 총학생회비 는 학과, 학년에 상관없이 한 학기 1만 원으 로 측정되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내역 과 함께 표시된다. 이번 안건에 따르면 학생 회비를 낸 학생과 내지 않은 학생을 구별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전체적인 학 교 행사와 각종 이벤트에서 차등 적용한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익명을 요구한 학우 는 “학생회비가 이벤트, 행사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편하게 하는 데 쓰이는 부분도 제대로 홍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4%의 참석률, 그 이유는?
학생총회는 해당 학기 재학생의 1/5이 참 석해야 공식적인 총회로 인정되고, 표결 또 한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총회는 자연캠 전 체 재학생 수인 6,657명 중 455명의 학우만 이 총회에 참석해 정식 총회로 인정받지 못 한 채 마무리됐다. 작년 학생총회부터 정족 수 미달로 계속해서 안건이 발의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학생총회에서 안건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홍 보가 시급했다. 때문에 자연캠 총학에서는 학생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전, 안내포스터 와 함께 수시로 팸플렛을 돌렸고, 자연캠 총 학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많은 학우에게 학생총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렸다. 하지만 학생총회 당일 참석률은 14%에 그쳤다. 낮은 참석률에 대해 김 회장은 “날 씨 때문에 공대체전이 미뤄지게 돼 결국 학 생총회와 겹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참석률 이 낮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익
명을 요구한 학우는 “공대체전과 학생총회 가 겹치는 것 때문에 참석률이 낮을 것을 예 상했다면, 미리 총학생회 측에서 날짜를 조 정했어야 했다. 총회가 끝난 후에 공대 체전 때문에 참석률이 낮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 무 의미가 없다. 또한 안건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우들이 정말 문제라 고 생각하는 것,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 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지수 기자 food0312@mju.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