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사관련 규정개정 공지’란 글이 게시됐다. 학칙 변경에 관한 내용이었다. 변경된 학칙에는 기존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로 이뤄지던 강의들도 절대평가를 폐지하고 상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학생들의 수강신청기간(2월 13일~23일)이 지난 28일에 공지가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이, 왜, 어떻게 바뀌었나
학칙 개정의 취지는 ‘교육부 학사관리 실태점검 시 상대평가 예외 교과목의 경우 과목을 구체화하고 해당 과목도 별도의 적정비율을 설정하라는 지적사항을 이행하고자’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존 학칙 시행규칙 제95조 1항 1호의 일부인 '다만 과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성적분포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3항을 신설했다. 3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배분비율은 A 이상 45%이내, B 이상 누계 9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이다. 따라서 소위 절대평가로 불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원어(영어, 중국어 등)강의, 교직과정 강의, 군사학 강의, 소규모 강의(이론 9명 이하, 실험·실기·실습 14명 이하), HONOR 강의, 평생교육실습 강의, 보육실습 강의는 성적배분비율에 제한을 받게 됐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교육부의 권고에 강제성은 없었다. 학사지원팀 이장영 팀장(이하 이 팀장)도 “강제성은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왜 학칙 개정이 이뤄진 것일까? 이에 대해 이 팀장은 “학칙이 변경되는 취지는 다양하다. 교육부의 권고뿐 아니라 상위법(고등교육법)과의 일치성, 시대적 흐름, 용어의 적합성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한다”고 일반적인 학칙 개정 취지를 말했다. 이어 “원래 절대평가란 용어는 우리 학칙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데, 몇몇 과목에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동안 일정한 기준을 세우라는 학사지원팀의 권고는 있었지만, 교수 재량에 맡겼다. 이번 개정은 몇몇 과목이 상대평가 예외라는 명목 하에 정당한 기준 없이 성적을 배분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학칙에 기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대평가 원칙에 예외로 있던 과목들의 성적배분 비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이번 학칙 개정으로,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학점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적 평판 형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우들이 가장 큰 불만을 지녔던 사안은 이번 개정이 ‘유예’ 없이 학기에 곧바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 팀장은 “이것은 유예될 사안이 아니다. 성적 평가와 관련된 학칙은 당 학기에 게시되는 게 일반적이다. 학기 초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학기 말에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