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그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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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그 득과 실
  • 정예승(영문 13) 학우
  • 승인 2016.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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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그 득과 실

김영란법 시행 후, 그 득과 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부정청탁과 뇌물 수수 및 비리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고위공직자들과 대기업 간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에 대한 뉴스보도를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쉽게 체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실효를 발휘하면서 새롭게 제시된 처벌 대상 사례와 사회적 위치,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주의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예시들을 알게 됐을 때 필자는 실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사람 사이의 예의’, ‘친목 도모 활동’, ‘인사치레’, ‘정(情)의 나눔’ 등의 명목으로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관행처럼 행해져 오던 일들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한 예를 들어보자면, 실제로 필자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반장을 맡은 학생의 부모님이 반 전체에게 간식을 사는 일 또는 스승의 날 선물 준비를 위해 반 학생들에게 비용을 조금씩 걷는 일, 선생님을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선물이나 음식 대접과 같은 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해져 온 나머지, 지금까지 그런 행동이 일말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경각심조차 가지지 못했다. 즉, 그만큼 어릴 적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청탁’으로 확대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는 ‘관행’에 물들어져 왔다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부패지수를 차치했다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청탁문화가 웬만한 칼자루로는 쉬이 고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세부적인 안내사항과 명확한 기준과 예시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깨끗한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이번 법 시행이 그 거룩한 첫걸음이 되리라 확신한다.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법”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주고 자신이 필요한 것은 자신이 값을 치르는 올바른 문화로 미래의 세대들을 인도하길 소망한다.

 

명대신문을 읽고 정예승 학우 사진.bmp

정예승(영문 13)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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