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3일째,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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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3일째, 득과 실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6.10.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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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원짜리 커피 사드리고 이천만 원 벌금?

김영란법 시행 13일째, 득과 실
이천원짜리 커피 사드리고 이천만 원 벌금?

 


첫 고소 금품이 캔커피?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된 28일 낮 12시, 1호 신고가 들어왔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단락됐지만 많은 이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청렴한 사회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지만 아직은 혼란스러운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러 사례를 통해 보는 김영란법

 

Q. 대학생 수민 씨의 어머니가 전공 교수의 부인에게 1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면?
A. 전공 교수의 부인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다. 전공 교수는 상황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다.
 

Q.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 원어치 음식 대접과 4만 원어치 선물을 함께 받는다면?
A.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 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 원 내에서 허용된다. 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때도 합계 8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

 

김영란법 시행 후 생긴 변화에 대해 국세청 남대문 세무사 법인세과 공무원 한재희 씨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인과의 점심 약속은 무조건 거부하며 조심하고 있다. 법에 저촉되는 구체적 사례 및 법원의 판례가 없으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까 염려스럽다. 외부인과의 만남을 통해 공무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차단되고 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를 목적으로 사실을왜곡한 악의적인 신고 때문에 신고를 당한 당사자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들겠지만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보았다. [출처]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김영란법 자세히 알아보기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며 2015년 3월 27일 제정됐다. 이 법안은 본래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제안된 법안이다. 공개토론회, 대국민 설명회,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등 여러 계층에서 의견 수렴을 하여 2012년 5월부터 입법절차가 진행되어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7일에 법안이 공포됐다. 김영란법은 법안 공포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28일 처음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으로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부정청탁의 금지 조항은 공직자가 아닌 그 누구라도 공직자에게 직접적 혹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부정청탁으로 14가지 직무유형이 있는데, △인·허가·면허·승인·확인 등 처리 업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 및 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등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수상ㆍ포상 선정 △입찰ㆍ경매 등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 및 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기금 배정과 지원·투자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직무 △학교 성적 관련 직무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및 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 △수사·재판·중재가 있다.

 

 

김영란법 가이드 3ㆍ5ㆍ10 & 100만원

 

음식물3제공자와 공직자 등 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선물5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경조사비10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한ㆍ조화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0 만 원 이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 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100 만 원 초과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

 

김영란법 도입배경

 

김영란법은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만연으로 출현하게 됐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 있다. 57명의 전ㆍ현직 검사에 지속적인 금전·향응·성 상납 등의 스폰서 행위를 한 사건과 검사가 변호사에게 벤츠와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이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청탁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현금이 아니었고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6년 1월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7년 연속 100점 만점에 50점대의 점수를 유지하며 청렴도가 아주 낮은 상황이다. 한국보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이 있고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필리핀, 북한뿐이다.

 

 

수면에 오른 모호함과 혼란

 

김영란법의 사각지대

 

#1.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된다?
Q. 공직자 김영희 씨의 아들이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1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 받은 경우와 공공기관 임원 김철수 씨의 어머니가 김철수씨의 후배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은 경우는?
A. 김영란법에서는 배우자까지만 가족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공직자 김영희 씨의 아들과 김철수 씨의 어머니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가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
 

#2. 연인은 OK, 죽마고우는 NO?
Q. 기자인 소희 씨가 공무원인 남자친구에게 2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했다면?
A. 기자와 공무원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상황은 제재에서 제외대상이다. 하지만 부정청탁이 없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순수한 이성 교제에 대한 사회 상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한 친구로부터 결혼 축의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기준으로 볼 수 없어 처벌 대상이다. (경조사비 기준 10만 원)

#3. 동창회·향우회는 예외?
Q. 박보검씨는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기분이 좋아 친구들에게 치킨을 샀다. 이 경우는 처벌 대상일까?
A. 그렇지 않다. 상조회,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을 다지기 위한 단체는 제외된다.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회사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개인적인 채권ㆍ채무관계에 따른 금품 △질병이나 재난으로 삶이 어려워 친분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품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금품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또는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은 금품은 예외 조항이다.
 

이에 우리대학 법학과 이종훈 교수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ㆍ부패를 해결할 혁명적인 법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 번째 문제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법에 포함됐는데 그 기준이 형평성 측면에서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대학병원 외의 의료기관 같은 경우,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서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사회 전체를 청렴하게 만들고자 하는 법의 적용대상 범위가 좁고 모호하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두 번째 문제는 비공직자가 청탁을 직접 공직자에게 부탁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가 공직자를 찾아가 청탁을 요청했다면 A는 법 제23조 제3항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에 의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탁을 부탁한 사람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모순된다고 본다”며 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긍정적 시도임이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행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달려있다. 법을 많이 제정하는 것보다 정당성에 맞게 정하여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부정ㆍ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지만, 내수 시장의 경제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물 · 과수 · 인삼 · 화훼 · 한우 등 농업 여러 분야와 음식점 운영자 등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 추정 >

분 야

음 식 업

골 프

선 물

합 계

손실추정액

8.49조원

1.1조원

1.97조원

11.56조원

 

대학가에 부는 김영란법 바람
김영란법 사진1.jpg

어느 순간부터 대학가에서는 취업을 하면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일명 ‘취업계’다. 4학년 2학기 이상의 학생이 학기 중에 채용이 확정되면 재직증명서 등을 교수에게 제출하고 출석을 인정받던 관행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의해 취업계도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야기됐다.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대학의 경우 한 학과 의 요구로 학사지원팀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해당 과 학우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가 전달됐다. 김영란법에 따라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학사관리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대학이 조기 취업 대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면 학생은 일하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이에 맞춰 10월 5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조기취업 유고 결석 제도 안내문’을 올렸다. 법의 구멍 때문에 혼란이 있었지만 빠르게 잘 대처한 사례이다.

 

란파라치 조심!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날만을 기다린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란파라치’는 김영란법을 위반 사례를 적발해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상습적 신고자들을 뜻한다. 사설학원들은 건당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며 활개 치고 있다. 대부분 강의료는 무료라고 현혹한 뒤 소형카메라를 몇 배로 비싸게 파는 형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고포상제도는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증빙서류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이 신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의심이 만연하고 소통이 단절된 사회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며 김영란법은 통과됐다.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만연과 ‘부탁’이라는 명분으로 ‘청탁’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던 씁쓸한 현실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법인 기업 접대비는 45조억 원을 넘었다. 2011년 8조3000억원에서 2014년 9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9조9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접대비 중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연간 1조원을 넘었다. 기업들의 접대 문화 행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대상 168개국 중 37위에 머물렀다.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김영란법과 유사한 1960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 Act)’이 있고 부정·부패를 저지를 시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390만 원)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1995년에는 부패공직자에게 14년 징역형을 내리고 약 110억원을 몰수하기도 했다. 1960년대에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싱가포르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지만 강력한 법제재를 통해 아시아 대표 청렴 사회로 변모할 수 있었다. 엄격한 법 이행을 통해 싱가포르는 부패 청렴도 세계 5위, 아시아권 1위의 위엄을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의 김영란법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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