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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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상식
  • 박신호 변호사
  • 승인 2016.06.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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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상식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상식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서 “변호인” 또는 “동네변호사 조들호”,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같은 법정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관객이나 시청자를 많이 끌어모으며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중이지만, “의뢰인” “펠리컨 브리프” “야망의 함정” 등 미국 영화나 소설을 보면 법정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참 많음을 알 수 있고, 헐리웃에서 잘 나가는 배우라면 의례히 한 번은 거쳐가는 것이 변호사 역할일 정도로 미국에는 법정영화나 드라마가 참 많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법정영화나 드라마의 특징은 민사법정이 아닌 형사법정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민사법정의 경우 주로 다투는 사안들이 대부분 경제적 문제에 관한 사건들인데 반하여, 형사법정의 경우 범죄와 그에 대한 응징, 그리고 누명과 복수 등 사람들의 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소재들이 많이 나오기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법률과 법정에 관한 상식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 굳이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도 신문 뉴스의 상당 부분은 법률과 관계되어 있어서 법률상식을 많이 알수록 이해하기가 쉬운 기사가 많은데,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은 먼저 아래 문장들 중에서 맞는 문장이 몇 개인지를 머리 속에 세 보시기 바란다.

① 톰은 자신의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레오나르도를 사기죄로 법원에 고소하였다.
② 성춘향은 인터넷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몽룡을 응징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소를 제기하였다.
③ 변사또는 길을 지나가다 풀어놓은 도사견에게 다리를 물려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화가 난 변사또는 도사견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도사견 주인인 향단이가 피고인이 되었다.
④ 대학생이 된 홍길동은 학교 주변에 원룸을 월세로 얻어서 생활하다가 졸업할 즈음이 되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집주인 홍건적은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홍길동은 홍건적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⑤ 김선달은 공짜인 대동강물을 돈을 받고 팔았다가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피고인이 되었고,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풀려나기 위하여 보석을 신청하였다.

위 문장 중 몇 개가 정확하게 맞는 문장일까? 사실 위 문장들은 모두 틀린 문장인데, 이것을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의 법률상식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틀리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법률상식은 보통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문장들을 올바르게 고쳐쓰면 다음과 같다.

① 톰은 자신의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레오나르도를 사기죄로 검찰청에(또는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② 성춘향은 인터넷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몽룡을 응징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③ 변사또는 길을 지나가다 풀어놓은 도사견에게 다리를 물려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화가 난 변사또는 도사견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도사견 주인인 향단이가 피고가 되었다.
④ 대학생이 된 홍길동은 학교 주변에 원룸을 월세로 얻어서 생활하다가 졸업할 즈음이 되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집주인 홍건적은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홍길동은 홍건적을 상대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⑤ 김선달은 공짜인 대동강물을 돈을 받고 팔았다가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피의자가 되었고,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풀려나기 위하여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다.

위 문제들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용어들에 관한 문제들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잘못된 문장들이 부지불식 중에 사용되는 예가 꽤 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에 기인하는 바, 이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재판권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에는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대여금청구소송,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임금청구소송,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형사소송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영화에 자주 나오는 죄를 지은 사람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은 모두 형사소송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의 차이에 있다. 민사소송은 개인들 서로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에서 다투지만 형사소송은 죄를 지은 피고인과 피고인을 기소한 국가기관인 검사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나,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민사소송의 ‘피고’와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쓴다)이 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는 그 처벌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고소장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 아닌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제출처는법원이 된다. 따라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거나 “검찰청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등의 문장은 모두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것이기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을’을 속여서 돈을 빌려가고 나중에 갚지 않으면 을은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갑을 상대로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싸움이기에 원고와 피고 모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변호사를소송대리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뿐이며, 이 변호사를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판결선고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판결 선고가 가능한 반면 형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나 상고가 가능한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송달일이 아닌(형사판결문은 송달이 오지 않는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또한, 형사사건 항소심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같이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무거운 형이 항소심에서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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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법무법인 열림 대표
legal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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