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과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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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과 명예훼손죄
  • 박신호 변호사
  • 승인 2016.05.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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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과 명예훼손죄

인터넷 댓글과 명예훼손죄

우리는 인터넷의 시대에 살고 있다. 거실에서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SNS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으며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들과 가상라이프를 즐기기도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사람들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만, 그 부작용으로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익명성을 이용한 명예훼손글의 범람이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람’이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소수의 특정인만 있는 장소에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외부의 다수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오로지 자신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블로그에 글을 쓰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는 예외가 있기는 하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위법성 각사유는 오로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만 적용되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 61793 판결 등)”라고 하여 그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인터넷 상이나 또는 현실세계에서 공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나, 특히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죄가 더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글쓴이가 누구인지도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성실하게 지내는 사람조차도 인터넷 상에서는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발생하며, 인터넷의 특성상 게시물의 전파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피해가 현실세계에서의 명예훼손 보다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지난 해 2월에는 인터넷 상에서 특정 지역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여성을 비하하는 등 막말 댓글 수천 개를 올린 부장판사가 신원이 드러나 사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과거에도 톱스타들의 자살 이유로 지나친 악성댓글이 거론되곤했다.

이처럼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죄의 파급력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이에 해당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야 하는데, 그 형량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강력함을 알 수 있다.

◈ 형법 제311조(모욕)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명예훼손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죄로 형법에는 ‘모욕죄’ 라는 것이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 즉 욕설을 하는 것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점이다.

형법은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고소인의 고소가 필수적 요건은 아니나, 중도에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죄이고,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 수사는 종결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게 된다.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
◈ 형법 제311조(모욕)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이기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발생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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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법무법인 열림 대표
legal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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