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과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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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과 사실혼
  • 박신호 변호사
  • 승인 2016.05.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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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과 사실혼

법률혼과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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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結婚), 또는 혼인(婚姻)이란 남녀가 실질적·형식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바, 실질적 부부관계란 경제적·심리적·성적으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하는 관계를 말하고 여기에 담당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혼(法律婚)이 성립한다.

결혼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풀어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둘 사이에 부부관계를 창설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의 정의에 ‘남자와 여자 사이의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최근에는 가톨릭 국가인 콜롬비아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 다만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조만간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할까?

첫째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부부는 서로에게 배우자로서 친족이 되며, 그 촌수는 ‘0’촌으로서 다른 어느 친족보다도 가까운 사이이다(촌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가까운 사이임). 이러한 법률상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결과 부부 사이에는 상속권이 발생하고, 배우자의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는 제1순위 상속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배우자의 상속권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소멸하지만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으며, 다만 사별 후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은 소멸한다.

둘째로 부부사이에는 동거할 의무가 발생한다.

물론 해외파견을 간다든지 자녀들의 유학을 엄마가 따라간다든지 등의 문제로 합의 하에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된다(민법 제826조 제2항).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별거를 하게 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며 다른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책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로 부부는 서로 부양, 협조 의무가 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해서 가정을 꾸릴 의무가 있으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동부담이나(민법 제833조),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에게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력이 있는 다른 당사자가 부양해야 한다. 또한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등을 수행하므로 생활비를 공동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넷째로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있으며,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이 있다(민법 제832조).

원래 부부재산은 별산제이므로 채무 또한 별개여서 배우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를 말하며 식료품 구입, 의복 구입, 거주할 주택 임차, 전기·수도·가스요금의 납부, 세금 납부 등을 말한다. 이러한 일상가사를 위해 일방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는 다른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항상 배우자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그러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거래 상대방이 믿을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돼 배우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로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성년자로 간주하는데, 이를 성년의제(成年擬制)라고 한다(민법 제 826조의2).

그 결과 미성년자도 결혼을 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행사가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성년의제는 민법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기타 법률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되므로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혼인(법률혼)의 효과는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온전히 발생하는 것인데, 사실상 부부의 연을 맺고도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사실혼(事實婚)이라고 한다.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혼인신고 유무에서 차이가 있고, 장래 결혼할 것을 약속했지만 동거관계가 없는 약혼과도 차이가 있다.

사실혼에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가 발생하고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이 적용된다. 사실혼이 파기되는 경우 각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또한 법률혼과 같은데, 다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인 경우에 그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서는 유족연금 수령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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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변호사

법무법인열림대표

legal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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