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A to Z (1)
상태바
총선 A to Z (1)
  • 안수현 기자
  • 승인 2016.04.1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A to Z (1)

총선 A to Z

2016년 4월 13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성인으로서 첫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학우도 많을 것이다. 총선의 역사부터 이번 총선 투표 방법까지 총선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본다.

 

총선의 역사

대한민국의 독립후, 소련과의 협의가 무산되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으로 가져갔다. 거기서도 미국과 소련은 대립했고 결국 UN은 호주, 캐나다, 중화민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시리아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다.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총선을 치른 후 정부가 수립되면 외국군을 철수하기로 한다는 미국의 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위원단은 1948년 초 방한했지만 소련 군정 당국은 그들의 북한 입국을 거부했다. 그러자 동년 2월 UN소총회는 공산권이 불참한 소총회는 UN한국임시위원단으로 하여금 “선거 실시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감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948년 3월 17일 미군정 법령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됐다. 5월 10일 선거를 선포하고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 그리고 비밀·직접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적용됐고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됐다.

 

선거일을 정하는 방법은 선거일을 공고권자에게 일임하는 '공고주의'와 법으로 정하는 '법정주의' 2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공직선거법」제정 전에는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선거일은 공고권자에게 위임하는 공고주의를 채택했는데, 선거 시기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당 및 후보자 간의 논란이 있어 현재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사전에 선거일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일부 선거에 대하여는 공고주의에 의해 선거일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3월 16일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됐다. 통합선거법에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지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일을 법정화했다.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하되,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 또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각각 그 다음 주의 목요일로 하도록했다. 이후 2004년 3월 12일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선거일을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