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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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 찾기
  • 김세연 (국문 11) 학우
  • 승인 2016.04.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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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 찾기

근로자의 권리 찾기

 

얼마 전, 일본에서 한 고등학생이 대기업 계열사 편의점의 부당행위에 반발해 싸움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성과를 냈다. 학생은 정해진 시간보다 14분 먼저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라고 요구받았지만, 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낀 학생은 근로계약서에서 15분 이내 자투리 시간 근무는 시급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발견했다. 이에 노동조합에 도움을 받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기업 측은 잘못을 시인했다. 기업은 규정을 고쳐 1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고, 부당한 근로 조건 아래서 근무하고 있던 모든 사원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기로 약속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최저 시급을 맞춰주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적지 않다. 장기간 편의점에서 부당하게 근무한 지인과 함께 사업자와 통화한 적이 있다. 황당하게도 사업자는 요즘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곳이 어디 있냐며 되묻기까지 했다. 지인은 고용노동부를 거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따졌고 사업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돈을 지급했다.

 

잘못된 사업자의 태도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본 근로 당사자다. 일본인 고등학생의 경우, 비단 개인뿐 아니라, 다른 사원들의 피해까지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게 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바로잡고자 했던 근로자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신입생이 많을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당한 근로가 파악된다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아르바이트를 다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사업자와의 관계를 우려해 침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을 것이다. 침묵은 사업자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일본인 고등학생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침묵을 깨고 행동에 나선다면, 근로자는 반드시 합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명지발언대 사진.jpg

김세연 (국문 11)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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