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뺑소니사건,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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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뺑소니사건, 징역 3년 선고
  • 명대신문
  • 승인 2016.03.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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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뺑소니사건, 징역 3년 선고

‘크림빵 아빠’뺑소니사건, 징역 3년 선고 <10cm, 스토커>

 

 

♬ 내가 이렇게 사람 쳤는데~

음주운전 했는데~

법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허씨는 지난해 1월 10일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강모(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강씨는 당시 임신 중인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3년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음주 수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는 이 판결에서 술 먹고 사람 쳤으면 술 깰 때까지는 도망 다니자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살인뺑소니가 어떻게 징역 3년이냐’ 등 판결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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