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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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의 대처방법
  • 박신호 변호사
  • 승인 2016.03.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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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의 대처방법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의 대처방법

 

인생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세상은 항상 나를 위해 움직여주지 않는다. 살다보면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엉뚱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중에 대표적인하나가 바로 상속 문제이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서 상속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부모님의 사업실패 등으로 빚만 물려주고 허무하게 떠나시는 경우도 주변에서 자주 발생한다.

 

위와 같이 상속은 원래가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상속이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부모님이 남긴 부채를 모두 떠안게 된다.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구제제도가 있으니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민법제1042조),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나서 남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면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당연히 좋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의 경우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신문 공고를 내야하며 한정승인이 수리된 후에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망인의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추후 청산을 위한 처분 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을 지는 것이 싫어서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려고 마음먹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다. 상속은 원래 망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망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 중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달리 책임의 한도는 있지만 일단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다른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차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지만,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내려가므로 결국 4순위 상속인들인 망인의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친척 중 누군가는 망인이 남긴 부채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소외 1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소외 3, 소외 4가 있었던 사실, ② 소외 3, 소외 4는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11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소외 3의 자녀로는 피고 1과 피고 2, 소외 4의 자녀로는 피고 3이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소외 4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망 소외 1의 손자녀인 피고들은 소외 2와 공동으로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비록 1순위 상속인중에서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한 것임에도 그 채무를 손자녀 또는 망인의 부모님이 부담하게 된다. 이것은 배우자의 상속순위의 특수성 때문인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손자녀(증손자녀 포함), 망인의 부모님(조부모님 포함)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알아둘 상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당일에 알게 되므로 돌아가신 날로부터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고려기간 내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부채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마찬가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부채를 모두 떠안게 된다는 점도(민법 제1026조 제3호)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망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변제하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자신은 이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응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는 “변론주의”라는 것이 적용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반드시 응소를 해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했다는 항변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응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판결이 확정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결과가 발생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서 단순승인을 하거나 간주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늦게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하고 한정승인만이 가능하다.

 

또한, 한정승인ㆍ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것이 보험금의 문제인데,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라고 판시하였고,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다29463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망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이 우연히 사망시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고(대법원 2004. 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파악되는 보험금을 상속인이 지급받게 되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되게 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보험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보험 증권과 보험약관을 가지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2014. 12.23.자 개정을 통해서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제24조 제2항을 신설하였는 바, 보험금 수령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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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법무법인 열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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