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피하려 33kg 찌운 체육특기생
현역 입영 피하려 33kg 찌운 체육특기생 <izi, 응급실>
후회하고 있어요~
살을 찌우던 나날들~
괜한 SNS 때문에
징역 8개월을 받았던 거야~
체육특기생인 23살 김 모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등학교 시절 자타가 공인하는 ‘몸짱’이던 김모 씨는 2011년 고교 보디빌딩 대회를 석권하며 이듬해 유명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다.
대학 합격통지서와 함께 곧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접한 김 모씨는 인터넷에서 ‘키에 비해 체중이 많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짧은 시간 내에 고의적으로 체중을 33kg을 늘려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SNS계정을 통해 적발됐다. 신체검사를 받기 일주일 전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신체검사 날짜가 미뤄졌다. 한 달 동안 유지 어떡해. 나 살 언제 빼”라고 쓴 글이 수사망에 걸렸다. 이 글 아래에는 “조금만 참으면 2년을 번다”는 친구의 댓글도 달려있었다. 페이스북으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을 땐 거짓말처럼 다시 30kg이 빠져있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는 김 모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꼼수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는 의견을 보였다.
입영영장 피하려다 집행영장 앙~ 기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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