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도촬은 유죄, 옷을 입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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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도촬은 유죄, 옷을 입으면 무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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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성추행 판결

알몸 도촬은 유죄, 옷을 입으면 무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성추행 판결

 

최근 들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성추행 판결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대 신임 여성 여직원과 화투 내기를 한 후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주무르라며 안마를 시킨 남성 사장이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판결으로 유죄가 예상되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였다. 20대인 여성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지 않았으며 눈에 보이는 폭행, 말에 의한 협박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도 대법원은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알몸이 아니라 레깅스나 스키니진을 입어 뭐라도 하나 걸친 상태라 성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려운 취업 현실 속 상사 위력 추행조차 못 잡아내고 벗은 모습을 촬영해야지만 유죄라는 이러한 대법원의 아이러니한 판결은 국민의 기대치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문화에 대한 법관들의 현재 사회정황 등에 대한 바른 현실 인식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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