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호 4면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불러주세요’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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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호 4면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불러주세요’을 읽고
  • 장철웅(산공 12) 학우
  • 승인 2015.05.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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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그리고 논란의 중심 ‘알바생’

988호 4면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불러주세요’을 읽고

- ‘갑질논란’, 그리고 논란의 중심 ‘알바생’

 

아침에 강의실에 들어서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피곤함에 절어 있는 학우들의 모습이다. 필자와 같은 수업을 수강 중인 한 학우는 수업 후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부모님의 등록금 지원조차도 부담스럽다 하여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하루 6시간에 이르는 노동시간과 최저시급에 딱 맞춰진 임금은 빠듯하기만 하다. 이 학우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들이 아르바이트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심지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필수이지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최근 맥도날드는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상당수가 강제 조퇴나 휴식을 시켜 임금을 깎는 일을 경험 했다고 한다. 절반 이상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단체인 ‘알바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앞서 기사에 언급된 ‘최저 시급 1만원’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처벌’,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실태 감독강화’ 등을 바라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실태 감독 강화가 빈도 있게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아르바이트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

응하여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고용하고도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명목 아래 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 고발이나 벌금 부과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의 기둥이 될 대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인 학생들이 받는 처우를 확인하고 부당할 대우를 받을 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대학생들 개개인의 노력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에서도 이에 합당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다면 비판적인 현실 인식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갑질 논란’에서 벗어난 동등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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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웅(산공 12)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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