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뒤흔드는 교육감 직선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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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뒤흔드는 교육감 직선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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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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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뒤흔드는 교육감 직선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현장 뒤흔드는 교육감 직선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얼마 전 1심에서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판결한 결과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타깝게도 조 교육감은 2009년 공정택, 2012년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당선무효형으로 임기 중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쓸 위기에 처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교육감의 중도 퇴진으로 추진 중이던 교육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되었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감의 정치화와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의 갈등은 일선 교육 현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제는 특단의 초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당선자 4명 중 3명이 중도 퇴진한다면 현행 직선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치로부터 교육을 분리해 교육 고유의 중립성을 지킨다는 취지로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유권자들 또한 후보자의 이념 성향과 정당선호도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 선거에서 조 교육감은 선거비용으로 33억 원을 신고했고 당선 후 중앙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았다. 선거공영제 취지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10배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평생을 교육에 봉사한 교육자가 그만큼의 거액을 마련해 출마를 꿈꾸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법 선거비용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당선 후 이를 갚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법,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 관련 종사자들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제한적 직선제, 시‧도의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 과거의 방식인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임명제 등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교육의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종빈 미디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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