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의 잠적, 귀휴제의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1996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무기수가 복역 중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제도인 ‘귀휴’ 후 복귀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복역 중이던 홍승만은 사회적응 차원에서 귀휴를 나간 후 지난 21일 진주교도소로 복귀해야하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복귀일 오전 7시 30분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친형의 집을 나서 잠적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8일 만인 29일 경남 창녕군 소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홍승만의 자살로 일단락됐지만 당국의 늑장대응, 교정당국과 경찰 간의 엇박자등 귀휴제도의 여러 부분 허점이 드러냈다. 교정당국은 교도관의 동행 없이 가족 보증을 조건으로 4박 5일 귀휴를 허가했고, 사건 발생 초기 홍승만이 교도소에서 성실히 생활했고 모범수였다는 이유로 얼굴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인권’과 ‘72시간 자체 수사권’ 등을 주장했다. 홍승만은 잠적 이후 택시,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공개수배와 빠른 대응만 했더라도 어렵지 않게 검거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무기수의 경우 도주 뒤 검거가 되더라도 추가 형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 도주 위험성이 크다는 특이점이 있는 만큼 귀휴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72시간 자체 수사권’으로 교정기관에서 도주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당국과 교정당국사이의 협조 체계를 좀 더 견고히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