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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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김영란법
  • 명대신문
  • 승인 2015.03.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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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김영란법

산으로 가는 김영란법 <울면 안돼>

 

뇌물 안돼~ 뇌물 안돼~

영란 아주머니는 부정공직자에게 콩~밥을 먹이신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김영란법’이란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김영란법에 관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최초발의자의 의견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세 파트로 구성된 법안이지만 국회의결을 거치면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졌다. 이에 원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조항은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고용을 한다든가 공공기관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 공사 발주를 주는 등 사익을 추구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반부패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변협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막기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이니 만큼 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조속히 손질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김영란, 날림입법, 헌법소원, 실패적

필자: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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