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범죄 예방과 대처, 현 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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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범죄 예방과 대처, 현 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이유진
  • 승인 2015.03.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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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범죄 예방과 대처, 현 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ㅁ교수에 이어 같은 대학 경영대 ㅂ교수의 상습 성추행 의혹까지 대학가에 ‘종신직’ 교수들의 성범죄가 큰 화두다. 성범죄 문제는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나뉜다.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이 성립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가 2012년도에 발표한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98개 대학 중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의 대처 역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두고 있는 대학은 26%이고, 연간예산은 1천만 원 미만이 60% 이상에 달해 관련 기구의 운영에 있어 인적·물적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2011년 상담 건수 집계 결과, 별도의 상담소가 설치된 대학에서는 비교적 상담이 활발한 반면, 한 건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50%에 이르렀다. 


 

문제점은 첫째, 우리대학에 성상담센터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상담실이 성상담센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는 인권센터 내에 성평등상담소를 따로 두어 운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역시 양성평등센터를 두어 성희롱·성폭력 예방법부터 대처법까지 피해 학생을 도와주고 있다. 둘째, 상담실에서 성관련 상담을 도와주는 사람마저도 ‘계약직’이라 성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대학 인문캠은 연구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인턴이다. 인턴은 계약법에 의해 1년, 최장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자연캠도 마찬가지로 연구원에게 성상담을 지속해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계약직 상담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성범죄 예방 업무의 연속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상담실과 성상담센터는 엄연히 다르다. 여러 이유로 우리대학에서 상담실이 성상담센터의 업무를 맡고 있다면 상담실 홈페이지에라도 성희롱·성폭력 예방법이나 판단기준, 대처법, 상담신청 등을 게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만 알 수 있을 정도다. 지속적으로 학생을 만나 상담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학교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봐야 한다.

 

 

원고매수: 6.0매

필자: 이유진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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