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일처제 국가의 62년만의 ‘간통죄 폐지’
상태바
일부일처제 국가의 62년만의 ‘간통죄 폐지’
  • 명대신문
  • 승인 2015.03.12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부일처제 국가의 62년만의 ‘간통죄 폐지’ <Her>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이건 아니라고 말해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혹은 배우자가 없어도 그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합의하여 정교 관계를 맺는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015년 2월 26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될시, 유택주의가 효력이 사라지고 파탄주의로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수반한다. 성 문제와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가정에 얽혀있는 유대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며, 도덕과 윤리 문제에 있어 큰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형사처분이 가능하던 부부간 문제는 더 이상 사법당국이 개입할 수 없어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심지어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조장 사이트들의 제재 근거가 사라진 탓에 차단 조치가 해제되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륜 사이트의 접속 재차단 안건을 발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간통죄 폐지로 일어날 수 있는 성풍속을 어그러뜨리고 여러 가정적 혼란을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은 곧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됨으로, 새로운 법규 마련이나 이에 대한 개정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Her! 어어! Her! 어어! Uh 어안이 벙벙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