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대표와 학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위위원회는, 그 구성 인원의 3/10 이상이 학생 대표로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록 최종 의사 결정권은 총장 및 이사회에 있다 하더라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권은 막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총 참석인원은 12명으로 교직원위원(4), 학생위원(4), 간사 및 실무자(3), 외부 전문가(1)의 구성이다. 학생위원으로는 현재 2명의 양캠 학생회장과 대학원생 대표 2명, 총 4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대학원생이 학생 대표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과 대학원생 대표 선출 과정이 문제가 돼, 내년부터는 대학원생 선출 과정을 공식화 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캠 총학은 구성인원의 형평성 문제로 의결권이 없는 실무자 3명의 발언을 최소화 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했고, 학교측은 이를 수용했다.
올해 2월 김재연 국회의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346개 대학 중 등록금이라는 중대한 의사 결정을 단 1회의 회의만으로 결정지은 대학이 112곳이다. 우리대학의 ‘2014년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월 14일, 단 1회의 회의만으로 끝났다. 단 한 번으로 대학의 등록금이 결정된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무게감을 의심하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날은 참석위원 중 3명이 불참해 총 9명만이 참석했다. 불참위원 중에는 학생위원인 대학원생 대표가 있었다. 즉, 학생 대표는 3명밖에 없었던 셈이다. 비록 두 차례의 ‘대학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로 끝났다는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보통 타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4회, 연세대학교는 6회, 국민대학교는 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단국대학교 또한 9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게 1월에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대학도 단 한차례로 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기 보다는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