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파업 200일, 앞으로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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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파업 200일, 앞으로의 향방은?
  • 관리자
  • 승인 2009.09.1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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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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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수경 지부장

“나도 교인이다. 아줌마로써, 이 학교 졸업생으로써, 후배들에게 비정규직의 폐해를 넘겨줄 수 없다”
지난 2일, 인문캠 정문에서는 파업 200일을 맞은 대학노조 명지대지부(이하 명지대지부) 서수경 지부장(이하 서 지부장)의 발언이 울려 퍼졌다. 이날 촛불집회는 집회에 참여한 인원과 제지하는 교직원 사이에 작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명지대지부에서는 지난달 24일, 자연캠 총장실 앞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점거농성은 2박 3일 만에 끝났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에 실타래는 풀리지 않아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까지 확정된 현재 명지대지부와 학교 측의 상황을 알아봤다.

노동위원회는 어떠한 판정 내렸나?
지난 4월 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 사건’에서 △명지학원이 행정조교에게 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 △30일 이내 행정조교 원직 복직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했다. 하지만 △행정조교 19명 중 4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는 신청 기각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본 사건 판정서를 사업장 내 게시하라는 명지대지부에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판정을 맡은 경노위 이정식 상임위원(이하 이 위원)은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을 가진 근로자를 해고할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며 “명지대의 경우 행정조교는 ‘갱신기대권’이 생겼는데 반해 학교 측의 해고 사유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자가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관례대로 일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권리다. 행정조교는 학교 측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보통 10년~13년 동안 일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 같은 권리가 생긴 것이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6월에 경노위가 판정한 초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항소를 신청했다. 사무지원처 김판철 처장(이하 김 처장)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명지광장’을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달 28일 확정된 중노위의 재심 결과는 ‘초심 유지’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김성열 조사관은 “초심에서 바뀐 부분은 없다”며 “판정문은 한 달 이내 학교 측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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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학노조 명지대지부(지부장 서수경)는 파업 200일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200일 째 지속된 문제, 양 측 협의가 더 필요해
이번 중노위 판정에 대해 서 지부장은 “학교 측은 판정을 하루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측이 부담하는 ‘부당이행강제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매년 2회의 범위에서 1인당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처장은 “명지대지부와 학교 측 모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인터넷 언론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명지대지부에 중노위 판정 후 협의를 하자고 했다”며 “협의 한다는 의미는 대화과정에서 절충점이 나오게 되면 이상적이고, 이상적인 결과를 위해 대화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에 판정이 났더라도 사용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 측과 명지대지부의 법정 싸움은 좀 더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위원은 “중노위 판정이 확정됐더라도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장기간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우들의 반응 ‘지지한다’ 다소 높아
명대신문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인문캠 학우 100명, 자연캠 학우 100명)에 따르면 ‘행정조교 파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인문캠은 92명이, 자연캠은 68명이 ‘안다’고 답했다. 또한, 행정조교 파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문엔 ‘지지한다’는 응답이 인문캠은 54명, 자연캠은 42명이었으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양캠 각각 19명, 16명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학교 측의 조직개편 및 조교해고’에 대해선 ‘부당하다’는 응답이 양캠 각각 60명, 48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번 사안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양캠 모두 ‘양 측 간의 원만한 합의 부족’(인문캠 54명, 자연캠 36명)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인문캠은 ‘일부 복직과 보상금 지급’(61명), 자연캠은 ‘파업한 행정조교 전원 복직’(39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학우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김민정(문창 08) 학우는 “학교의 행동이 모순적이고 행정조교 해고로 인해 행정상으로도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행정조교 해고 문제에 학우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학우는 “이미 조직 구조가 개편됐는데 현실적으로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행정조교 파업에 대한 각 학생회의 입장은 어떨까. 학생회 중 유일하게 지지입장을 표명한 사회과학대 학생회 조복형(경제 07) 회장은 “조교 파업이 학교를 시끄럽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캠 총학생회(회장 박종진ㆍ기계 02)의 경우 지난 3월, 행정조교 노조 활동 및 집회로 인해 침해받는 학생들의 수업권 및 조직개편에 대한 불편한 서비스를 보장하라는 입장을 명지대지부와 학교 측에 각각 전달했으며 “현재까지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건축대학 학생회(회장 권도훈ㆍ건축 07)는 “학교 측의 경제적인 정책과 행정조교 측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인문캠 총학생회(회장 김정우ㆍ국문 04)는 현재 ‘중립’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

△동덕여대 △한국외대 △연세대 등 그동안 대학당국과 기간제 근로자인 행정조교 직군에 대한 고용갈등은 여느 타대학에도 있어왔지만 중노위 판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학교 측과 명지대지부가 어떤 협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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