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인문캠 총여학생회 후보자에게 묻다- 스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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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인문캠 총여학생회 후보자에게 묻다- 스텝업
  • 이연주
  • 승인 2011.11.2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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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인문캠 총여학생회 후보자에게 묻다
2012학년도 인문캠 총여학생회 후보자에게 묻다
STEP UP 선본

1. STEP UP 총여학생회 선본은 학우들의 편의 향상 및 학교의 발전과 관련해 가진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 총여학생회의 전체적인 사업 평가를 들어봤을 때,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회성 사업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참여율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 많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의 존재여부에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저희는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학우들이 주체가 되는 총여학생회를 운영하기 위해 먼저, 각 학과와 단과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여학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관리하여 민주적인 대의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여학우들의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되어 모든 학우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로 변화할 때 학교의 발전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잘못된 것은 ‘없애고’ 잘 된 것을 ‘늘리는’ 총여학생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학우들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나날이 발전하는 명지의 모습을 이루어나가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학우들과 소통하는 총여학생회로서의 변화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생리공결제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리공결제는 이전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STEP UP 총여학생회 선본은 이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또, 어떻게 문제점을 고치고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제까지 생리공결제가 이행되지 못한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생리를 하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수업을 듣기 어려울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생리통을 증명한다고 해도 사실 의사의 소견이라기보다는 생리통을 겪는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 제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생리공결제를 엄격한 규정아래서 시행하겠습니다. 월 1회로 횟수를 정하고, 평균 여성 월경주기인 28일에 따라 다음 생리공결제 사용 가능일을 최소 21일로 정하며, 공식적인 결석 신청서를 작성해 교수님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생리공결제를 이용한 시점부터 신청서를 내야하는 기간을 정하고, 시범적으로 생리공결제를 시행해 그것이 잘 되어 공식적으로 시행됐을 때는 Myiweb을 통하여 편리하게 생리공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3. 소통 측면에서 ‘과&단대 여성대표자 선출’과 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과&단대 여성대표자 선출’의 경우 각 학과와 단과대학에서 여성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적인 대의체계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총학생회 회칙에는 확대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한 시기와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현재까지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체계가 미비해 아무런 대의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단대 여성대표자 선출’은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단위 내에서 학과 대표를 선출하듯 자율적으로 정하여 그 단위의 여성주체로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4. 복지 측면에서 ‘도서관 자유열람실 바닥 카펫 설치’, ‘유방암 무료 검진 서비스 연계’와 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인문캠 방목학술정보관 4층 자유열람실의 바닥은 나무 바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발소리가 열람실 내에 크게 울려 다른 이용자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구두를 신은 날에는 열람실을 이용하는데 주저할 여학우들을 위해 열람실 바닥에 카펫을 설치하여 여학우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예방 및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나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유방암 무료 검진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방암 무료 검진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지만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여학우들을 위해 학내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5. ‘CCTV 확대 증설’, ‘가로등 보수 및 추가설치’, ‘학칙 제 70조 개정’과 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2010학년도에 완공한 인문캠 방목학술정보관에는 118개의 CCTV가 있는 반면 그 외의 본관ㆍ경상관ㆍ행정동ㆍ별관ㆍ학생회관에는 모두 합쳐 69개의 CCTV가 있습니다. CCTV 증설을 통해 학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더욱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수뿐만 아니라 CCTV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로 설치해야할 곳을 선정하여 CCTV 추가 설치를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현 학칙 ‘제70조(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① 조항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교육과 연관된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성희롱)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과 연관된 장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나와 있지 않으며 또한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성추행이 교육과 연관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이러한 예방교육을 받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학칙을 개선하여 혹시라도 일어날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성희롱 금지 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6. ‘교회 활동- 근로 정신대 피해 관련 사업’과 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총여학생회는 학내 여학우의 권리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가 직접 맞부딪힐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서대문구에 있는 근로 정신대 피해 할머님들의 쉼터와 연계해 봉사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교양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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