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의 아르바이트, 위험한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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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의 아르바이트, 위험한 덫
  • 이연주
  • 승인 2011.10.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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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아르바이트 일터에 내몰린 대학생이 위험하다

고임금의 아르바이트, 위험한 덫
위험한 아르바이트 일터에 내몰린 대학생이 위험하다

최근 고임금 아르바이트의 위험한 근무환경이 지적되고 있다. 대형마트 물류 작업, 공사장 일용직, 하수구 청소, 임상시험 등의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받는 시급보다 몇 배나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지난 7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터보 냉동기 점검 작업을 하던 서울시립대학교 고(故) 황승원(경제학과 09) 학생(이하 황 학생)이 냉동기에서 누출된 냉매가스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고임금 아르바이트의 위험한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생들이 일하는 고임금 아르바이트 환경은 언제나 적색경보

아르바이트 중개업체 알바몬(www.albamon.com)이 712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학생 83.5%와 여학생 75%가 공사장과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총 1,531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중 남학생의 58.3%가 “돈만 많이 준다면 ‘마루타 알바’와 같이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여학생의 40.6%도 돈만 많이 준다면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전체 대학생 응답의 49.1%를 차지했다.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대학생들이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나 대형마트 물류 작업을 선호하는 것은 높은 시급 때문”이라며 “아르바이트 시급을 최저임금인 4,320원 보다 적게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고 말한다. 편의점에서 주말마다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울여자대학교 이지연(독어독문학과 11) 학생은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급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는 3,700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P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시급은 3,800원 밖에 되질 않았다”며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몇 달 간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시급의 30%를 깎는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이나 커피숍 아르바이트는 한 달에 80~90만 원을 벌지만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는 한 달에 120~150만 원을 벌 수 있으며, 임상시험 아르바이트의 경우 약 이틀만 참여해도 최대 4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선호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용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등록금 및 생계비 마련이 큰 이유다. 하지만 고임금 아르바이트는 높은 임금을 받는 만큼 큰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대형마트 냉동 창고에서 일했다는 우리대학 김경용(영문 04) 학우(이하 김 학우)에게 냉동 창고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해 들어봤다. 김 학우는 “냉동 창고에서 일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는 것에 둔해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냉동 창고 안에 있는 사람을 신경 써주어야 하지만 일이 밀릴 경우 그러지 못한다”며 “그럴 때면 냉동 창고 안에 있는 사람은 긴 시간동안 추위에 노출돼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특히 대형마트 측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낮은 임금으로 높은 노동력을 제공받길 원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 옮기는 건 모두 아르바이트생들의 몫”이라며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팔 다리가 다치는 등 위험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미비하다”고 전한다.

제도적 개선과 법 제정이 시급해

아르바이트 중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청년 노동자들이 실제로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용주가 산재 처리를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허리디스크, 하지 정맥류 등 질병을 얻었을 경우 업무상 상해임을 입증하기 힘들다.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을 때 인정받기 어렵다. 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으면 문제없겠지만 고용주와 대기업이 이를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지난 7월 2일, 이마트에서 사망한 황 학생은 이마트가 고용한 외주업체에 고용된 상태였다. 황 학생 외 세 명의 노동자는 이마트 지하 1층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을 하다 사망에 이르렀다. 이마트는 그 책임을 외주업체에게 미루기만 했다. 지난 7월 6일, ‘이마트 탄현점 노동자 사망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노동건강연대와 등록금넷,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은 “이마트가 밀폐공간에 노동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229조를 명백히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주업체인 트레인코리아가 책임을 지고 이마트 측은 황 학생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건네는 형식으로 사건이 매듭지어졌다. 이에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이경옥 사무처장(이하 이 사무처장)은 “대형 기업들은 외주업체를 고용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외주업체에게 책임을 다 떠넘긴다”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황승원 학생의 사고는 어렵지 않게 예방 가능했던 부분이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매년 1만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도 참여 후 일정 기간 동안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보상받을 수 있는 시일이 지나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소속 박순자 의원의 김성필 비서관은 “매해 임상시험에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식약청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규율과 규정만으로는 안전 보장이 힘들다”며 “이에 대해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프랑스를 예로 든다. 프랑스의 대학생들은 기숙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그런 기본적인 혜택조차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지 않게 하려면 복지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생연합 박자은 의장(이하 박 의장)은 “대학생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다쳤을 때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법 체제를 세우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생들의 노동처우와 안전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주들은 안전장치에 드는 비용문제를 생각지 말고 도덕적 차원에서 안전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학생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야

산업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산업 재해 처리 과정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 회장은 “일하는 사람은 스스로 일하는 곳에서 보험에 가입했는지, 일하는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와 기업이 법규와 제도를 정확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대학생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대학 우동구(인문자유 11) 학우는 “사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기도하다”며 “황승원 학생의 사고와 같은 일이 터졌을 때만 반응하지 말고 평소에도 이러한 노동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대학생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재벌과 권력을 쥐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함께하는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 환경에 관한 처우개선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마트.jpg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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