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사랑 장학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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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사랑 장학금 변경 안내
  • 채원혜
  • 승인 2011.09.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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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사랑 장학금 4-③ 신설 등 혜택 확대

지난 1일 자로 우리대학 명지사랑 장학제도가 변경됐다. 장학제도 변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계 곤란자에 대한 장학 수혜 금액 확대다. 명지사랑 2-①종은 입학금을 제외한 8개학기 등록금 50% 지원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8개 학기 등록금의 70%로 변경됐다. 명지사랑 장학금 2-②종은 해당학기 등록금 30% 지원에서 해당학기 등록금 50% 지원으로 바뀌었다. 또, ③종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점이 4.0이상이면 입학금을 제외한 해당학기 등록금을 70%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 제도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변경됐다. ③종에 해당되나 직전학기 평점이 3.5이하인 자는 기존의 해당학기 등록금의 50%에서 해당학기 등록금의 70%까지 지원받게 된다.
명지사랑 4종 장학금 지급 기준에도 변동사항이 있었다. 기존의 3만 원ㆍ5만 원ㆍ7만 원ㆍ10만 원 이하 납부로 분류되어 있던 의료보험료 기준은 7만 원 이하 납부, 7만 원 초과 ~ 10만 원 이하 납부, 기준금액 이하 납부로 변경됐다. 이 때 7만 원 이하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도의 가산평가 항목 적용없이 등록금 3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은 의료보험료 변동에 따라 매학기 적정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 명지사랑 장학금 4-③종 장학금이 신설되었다. 이 장학금은 차상위 계층 학우를 위한 것으로, 해당 학우는 차상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록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명서는 아래표에 제시된 것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인문캠 학생복지봉사팀(팀장 배광석) 권혁민 주임은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장학제도에 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이를 최대한 수렴해 학생들을 위한 도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지사랑 장학금 4-③ 증빙 서류>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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