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규정은 선거법보다 위에 있다?!
선거에서 지켜야 할 수칙! 첫째, 막무가내로 막지말자!
좋은 예로~ 타워팰리스 철벽추진본부 회원이셨던 너나가 씨는
서울시 주민투표 당시 경비를 맡다가 공무원과 기자의 출입을 막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지난달 24일, 개표에 필요한 최저 투표율인 33%를 충족하지 못해 개표에 실패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일간지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는 칼럼을 통해 ‘주민투표 당일, 취재를 위해 주민투표소였던 타워팰리스를 찾아갔으나 경비원에게 출입을 금지당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새벽, 투표소를 설치하러 방문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건물 출입을 제한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여곡절 끝에 허 기자와 선관위 직원 모두 건물에 출입할 수 있었지만 허 기자는 출입 이후에도 취재를 제한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투표 당일마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나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타워팰리스 측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타워팰리스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시민이 말한다. ‘타워팰리스 규정은 선거법보다 위에 있는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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