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로스쿨 제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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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로스쿨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최홍
  • 승인 2011.03.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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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불안정, 취업할 법률시장도 좁아

<사회>

한국의 로스쿨 제도, 이대로 좋은가
교과과정 불안정, 취업할 법률시장도 좁아

아이콘) 로스쿨 제도를 진단하다
꼭지1) 로스쿨 제도, 단순한 고시학원으로 전락하나
다양한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로스쿨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과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거쳐 판ㆍ검사 임용과 변호사개업을 하게 되는 기존의 체재를, 2009년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첫 입학생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개설 당시부터 대학 선정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법무부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비율을 로스쿨 입학 정원의 50%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자퇴서를 내는 사태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실무연수를 거쳐 검사로 우선 선발한다는 제도가 진행되었다. 이어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으로 입소식에 불참하는 등 공식적으로 반발하자 법무부가 각 로스쿨에서 상위 10% 안에 들면 모두 검사직에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로스쿨이 고위급자제들만 선발되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학비도 비싸 고위층을 위한 학교로도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로스쿨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로스쿨, 검사임용제도 논란
얼마 전에 ‘로스쿨 원장추천검사선발 방안’이 논란이 됐다. 면접 또는 추천과 같은 주관성이 짙은 선발방식에는 형평성과 공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사법연수원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각 로스쿨에서 성적 상위 10% 내 학생을 모두 검사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 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 뒤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일부를 뽑는 기존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이에 대해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윤 교수)는 “검사우선선발 방식은 로스쿨 3학년 1학기 때 각 1명이 추천받아 여름 때 실무교육을 받고, 2학기 때 바로 검사로 임용된다”며 “로스쿨을 완전히 다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로 임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청법 29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과정을 마쳤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검사선발 방식은 그 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검사선발 방식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윤남근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를 보면「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능력ㆍ성적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원장추천방식과 같은 검사임용은 객관적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심사가 아닌 주관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심사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교수는 “원장이 임용권을 갖고 법률교육을 완전히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게 공무원 지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성적 상위 10%내 학생을 검사직으로 지원한다는 방안’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장진영 대변인(이하 장 대변인)은 “이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변호사들을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제 변호사도 취업할 곳이 없어
이외에도 로스쿨은 해결해야할 자체적인 문제가 많다. 변호사 일자리도 그 중 하나이다. 사법연수원 1천 명과 로스쿨 1천 500명이 동시에 졸업하고, 이로 인해 변호사가 급증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률시장이 미국과 일본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취업 못하는 신규변호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실제로 지난 1월 12일에 수료한 제40기 사법연수원생 취업대상자 781명 중 43.9%에 달하는 343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에 대해 장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법률시장이 크다”며 “반면에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일본의 12분의 1”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오는 7월 1일 한ㆍEU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계 로펌의 진출로 인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윤 교수는 “소송업무만 하는 변호사의 일을 일반 행정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업무까지도 법률가가 맡고 있어 시민들에게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행정 공무원 시험에는 제대로 된 법학 과목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듯 변호사가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면 로스쿨과 변호사들은 무너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비싸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봐야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생은 시행 첫해였던 2008년에는 1만 3천 689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응시생은 각각 8천 428명과 8천 518명에 그쳤다. 반면에 올해 제52회 사법고시에는 2만 3천 244명이 원서를 접수해 지난해 2만 3천 430명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로스쿨보다 사법고시를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비싼 등록금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ㆍ공립 대학 로스쿨 1인당 연간 등록금은 993만원으로, 일반 법학대학 394만원의 2.52배 비싸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유명한 강사의 로스쿨 강의를 기존의 강좌비보다 무려 7배 비싸게 받는 등, 불법적으로 등록금 부풀리기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이 ‘돈이 많은 부유한 계층의 자제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말도 나온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했던 중앙대학교 임재혁(법학과 04) 학생은 “학교도 로스쿨을 운영하는데 있어, 적자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가난한 대학생으로부터 등록금 부풀리기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등록금 일정 부분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대학 원태원(법학 10) 학우도 “돈만 내면 거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로스쿨에 반대한다”며 “학벌제한이 없고 경제적 여건이 덜 부담되는 사법고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변인은 “돈 많은 사람만이 로스쿨을 가고 쉽게 판ㆍ검사가 된다면 개천에서 용날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본래 로스쿨 취지는 되도록 많은 변호사를 양성하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려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없어 많은 학생들이 일반 고시학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임재혁 학우는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불안해 하고 있다”며 “수업도 일반 법학대학의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정영민(법학 09) 학우도 “몇몇 로스쿨은 교수도 아닌 고시원가의 변호사를 불러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들었다”며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하여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로스쿨, 기반부터 재점검해야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걸까. 이에 대해 장 대변인은 “로스쿨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급히 만들어졌다”며 “처음부터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제주대학교 송석원 교수는 “변호사가 일할 수 있는 법률 시장이 일반기업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법률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로스쿨 학제에 대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에는 3년이라는 학제는 너무 짧다”며 “로스쿨을 6년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원고매수: 20매
필자: 최홍 기자 g2430@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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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검사임용반대 - 충청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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