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보낼 것인가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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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보낼 것인가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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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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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당신의 관심이 필요 합니다

 

간도, 당신의 관심이 필요 합니다

오는 9월 4일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한지 100년째 되는 날이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재미동포이자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이하 간도운)의 미국 뉴욕지역지부장인 폴 김은 한 일간지를 통해 ‘간도 반환소송 가능시한이 3주밖에 안 남았다’며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함을 알렸다. 이후 간도운 홈페이지는 이틀간 접속량 폭주로 몸살을 앓았고, 간도가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100년 시효설’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그렇다면 오는 4일 이후 간도는 중국 땅이 되는 걸까? 결론은 ‘아니’다. ‘100년 시효설’은 1997년 백산학회 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간도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간도운과 백산학회가 2008년 세계지역학회에서 이를 유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노영돈 교수는 “국제법상 영유권 100년 시효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한국에게 간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여태껏 주장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간도운의 육락현 회장(이하 육 회장)도 “100년 시효설은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유포한 것이지만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다면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100년 시효의 존재 유무성이 아니라 간도가 당신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간도, 왜 찾아야 하는가?

간도를 되찾아야한다는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육 회장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중국에 속해있는 간도를 돌려달라고 해봤자 찾지도 못한다는 생각은 국민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영토를 당장 되찾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해 후손들이 간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닦아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간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건국이념이 깃든,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긴 곳이라 할 수 있기에 잊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일본은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채굴권을 일본이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긴다는 간도협약을 체결했고 이 바탕에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박탈 한 을사늑약이 존재했다. 그러나 1952년 중국과 일본 간의 평화조약에서 ‘중ㆍ일 양국은 1941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한 바 있고 한ㆍ일간에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임이 확인됨에 따라 을사늑약은 이미 국제적으로 무효를 인정받고 있다. 또, 우리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정상수 교수는 지난달 초 을사늑약이 고종의 승인 없이 강제적으로 체결됐다는 점을 강조한 독일 외교관 잘데른의 보고서를 최초로 발견해낸 바 있다. 이처럼 을사늑약을 비롯한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다양하다.

하지만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노영돈 학장은 “간도협약의 무효는 간도 영토를 되찾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한다. 청나라와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한일병합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던 일본이 간도분쟁 해결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노영돈 학장은 “간도협약이 무효화 된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예전의 간도지역 분쟁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육 회장은 간도가 이전의 분쟁상태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가 간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재중동포 및 재외동포 포용문제’를 들었다. 육 회장은 “구소련 스탈린에 의해 우리민족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으며 조선족과 한족 교류 차원이라는 명목아래 간도지방에 있는 조선족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한족을 거주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상처받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해외동포들도 이제는 포용해 나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간도지역의 백두산, 송화강, 흑룡강 일대는 고조선을 비롯해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실현시킨 곳이자 고구려와 발해의 옛 도읍지가 위치했던 곳이므로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과도 연관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간도를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간도영토, 지금 당장 되찾기 어려운 이유는

하지만 지금 간도 지역의 영토를 되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육 회장은 영토를 되찾기 어려운 이유를 “중국과의 외교문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북한 문제도 적지 않게 개입돼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경우 1962년 중국과 북ㆍ중 변계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백두산 정상의 55%를 북한령으로 45%를 중국령으로 지정한 백두산 국경 확정조약이었다. 그러나 대구대학교 최장근 교수는 “1962년은 UN이 북한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시기이며 비밀리에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시된 국경선은 합법적인 국경선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ㆍ중 변계조약은 중국이 먼저 이를 제의한 것으로 중국과의 국경선이 명확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경선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자 1986년 북한과 중국은 다시 실측을 통해 변계조약에 따른 국경을 구획했고 1990년 백두산 정상부근에 21개의 경계표시석을 세워 국경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희 준정기자 jella1007@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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