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넌 누구냐
상태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넌 누구냐
  • 관리자
  • 승인 2009.09.01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말 ‘안심’하고 대출받을 수 있을까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 취업 사이트의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5%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이 제도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정마련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저소득층 무이자 지원이 폐지돼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새롭게 바뀐 학자금 대출제도를 알아보고 헛점은 없는지 짚어봤다.

이제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이하 학자금 안심대출)는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돼,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기준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다. 이에 2010년 신입생부터는 새로운 제도만을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재학생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 윤경숙 사무관(이하 윤 사무관)은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논의는 수 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며 “기존의 제도는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졸업 직후 5년에서 6년의 상환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도 상환부담을 지게 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는 2006년 670명에서 2009년 13,804명으로 크게 늘었다. 윤 사무관은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비 부담에 노후를 준비할 여유를 찾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두 번의 정책연구를 거쳐 정부가 내놓은 것이 학자금 안심대출”이라고 말했다.

왜 ‘안심’ 대출일까

학자금 안심대출이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른점은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졸업 후 소득이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에는 상환의무가 유예되고, 기준소득을 넘기는 순간부터 최장 25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상환 중 실직 등으로 기준소득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 상환의무는 다시 유예된다. 윤 사무관은 “취업 후에 갚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소득이나 상환방식은 대졸 초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가 4천만 원의 대출한도가 있는데 반해 학자금 안심대출은 대출한도가 없어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윤 사무관은 “기존 제도의 대출제한은 나날이 높아지는 등록금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직접대출로 바뀌었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전에는 학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사무관은 “기존 제도는 은행을 통했기에 수수료가 생기고, 금리가 높으며 채권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학자금 안심대출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ㆍ공채로 재원을 마련해 금리도 1.5% 낮아졌고, 100% 안전하다”고 말했다.

학자금 안심대출에 대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이하 이 교수)는 “지금까지 있던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라며 “정부 재정투입 재원마련, 대출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몇 가지 우려되는 점만 해결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윤식 준정기자 wales77@mju.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