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반려문화 정착 위해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돼야 〈1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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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반려문화 정착 위해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돼야 〈1116호〉
  • 명대신문
  • 승인 2023.05.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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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Woo

내 친구가 돼줘서

내 가족이 돼줘서♪

-예성, <우리의 시간>

 

지난 11일 경기 양평군에서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 A씨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학대 내용과 그 정도, 학대 개체 수와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2021년에는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카카오 오픈채팅 고어 전문방 사건’은 이미 유명하다. 채팅방 멤버들은 서로 경쟁하듯 고양이, 너구리, 토끼 등 다양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 살해하고 해당 촬영본을 보란 듯이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채팅방의 방장 조 모 씨한테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주요 피의자로 지목되는 이 모 씨한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재판부가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 최고형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동물을 학대 및 유기한 사람에게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일본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약 5,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부족한 느낌이다. 선진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법정 최고형 상향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죄책에 맞게 선고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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